2025. 10. 31.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Guidance for Business Owners: How to Grant Paid Time Off for Public Holidays and Substitute Holidays
2025년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방법, 휴일대체, 휴일근무 시 보상 방법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부여 방법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노사분쟁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유급휴일 부여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방법 
1.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 방식별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월급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단, 만일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월급 금액 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①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유급휴일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ⅰ)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를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렇듯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 부여 여부가 달라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편성 시 해당일에 근로자를 고의로 제외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을 유의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한편,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3.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의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단,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일 단위가 아닌 일정한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고려할 수 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상휴가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단, 보상휴가는 휴일근로가 전제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한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해당 휴일근로시간의 1.5배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휴일근로시간의 2배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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