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31.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Q 20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2.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법 시행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3.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2025년 6월 29일부터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이하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가 추가되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되었다.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보유 인력을 등록하면 되었으나, 2025년 4월 29일 이후부터는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6.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2025년 10월 18일부터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이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아래의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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