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0. 15: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아래에서는 채용절차별로 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사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유념하여 법의 위반이 없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채용 공고 단계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의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거짓 채용광고를 한 구인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보고 응모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인자의 기만행위 등 채용시장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등의 변경 금지 :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공고를 올린 후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직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채용공고에 올린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정보를 채용에 필요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증명사진의 경우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수집 가능하며,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출신학교의 경우 또한 수집이 가능하다.
2. 서류 접수 단계
(1) 전자적 방법의 접수 및 채용일정·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법 제7조 및 제8조
채용절차법은 서류 접수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즉, 채용서류 접수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받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사실을 홈페이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채용절차법 제7조 제2항), 채용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법 제11조 제6항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2.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3.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4.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5.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3. 채용심사 및 채용 확정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법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제출에 드는 비용1)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채용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법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채용서류의 관리
(1)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이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이 확정된 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된 서류 및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업장은 대다수 전자적 방식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소지는 적으나, 출력물의 형태로 이력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구직자의 요구가 있다면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또는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구직자의 주소지에 반환해야만 한다.
(2) 채용서류의 보존 및 파기 : 채용절차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채용서류의 보관 기간은 구직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까지이며, 구직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이다. 채용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관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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