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1.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Policy for Urging Employees to Take Annual Paid Leave for business own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므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차 촉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Q & A
1.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2.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3. 연차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별로’ 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다.
4.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거쳐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우선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고(1차 촉진),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을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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