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공표 안내 2025.11

2025. 11. 28. 10: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Human Resources & Labor Knowledge Series_Announce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Hist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왔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하였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 사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2022. 1. 27. ∼ 2025. 6. 30.) 재판이 확정되어 유죄 선고된 사건은 모두 22건으로 나타났다.


22건의 사건 중 경영책임자 형량은 실형 1건(징역 1년), 벌금형 1건(3천만원), 집행유예 20건(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 3년) 선고되었으며, 법인 형량은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천만원 선고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별 위반횟수를 살펴보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위반 19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 19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건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5개로 확인되었다.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공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적 처벌이 확정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사례를 확인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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