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른 개정법 현장 안착 지원 2026.4

2026. 4. 30. 10: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Providing the On-si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지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여기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근로시간이나 작업환경, 복리후생 등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도급계약, 과업지시, 운영 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성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조건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2.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 역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같이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아울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4. 손해배상 책임 제도 개편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졌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1.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2.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권역별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상반기 동안에는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3.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기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선의 지방 관서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일정한 협의 기반이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한 상생교섭 컨설팅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교섭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러한 컨설팅 사례는 향후 유사한 교섭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되며, 상생교섭 모델로 축적·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 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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