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0.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Guidance on Amendments to Four Bi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지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휴가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근로기준법 제54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차를 사용하거나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실제 근로를 마친 후 법정 휴게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장에 30분 더 머문 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위 예외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2.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존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반차·반반차·시간차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 관행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달리 운영되어 왔다. 이에 사용자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장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한 후 취업규칙, 연차휴가 관리 기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 인사평가, 성과급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존 법령에는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 해고,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여부가 인사평가, 성과급, 승진, 배치전환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직업안정법 개정 내용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은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짓·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구인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에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 국외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내용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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