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6월 2026.6

2026. 6. 30. 10:00아티클 | Article/건축계소식 | News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든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건축사회 등 전국에서 모인 건축사 회원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명부에 없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이 발주청,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안전을 등한시하고 절차상 비효율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테면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붕괴·전도 등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해체공사감리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공을 대신해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을 통제하는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 경제, 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감리자의 독립성을 위한 명부작성 등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계약, 이해관계로 독립적 통제가 곤란해지면 부실감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광주 화정동, 인천 검단 아파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모두 건설사업관리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대규모 해체공사 현장에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관리가능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해지고, 업무 상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체공사가 동시 진행 시 감리원 또한 동시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복·허위 배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복배치에 대한 관리장치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 건축사 총 궐기대회’는 6일 오전 11시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비상대책위원회 홍성범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조충기 명예회장,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건축사 총 궐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내수, 정광영 공동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이곳 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에는, 3일 동안 약 1,500여 명의 건축사가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감리 독립을 바로 세워 국민 안전을 지켜내자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건축사 전문성과 역할,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것”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건축사 궐기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했고, 이제 전국 건축사 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인 이곳 제천에서 협회 정책의 방향과, 건축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목표를 재확립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5월 20일 개최된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협회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으로서 임원연수회가 기능할 것임을 밝혔다. 
김재록 회장은 “협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무자격자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건축사 직역의 전문성을 지키는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다”며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헌신해 준 임원 및 회원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록 회장은 “그러나 지난 입법예고의 경우처럼 건축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은 더욱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20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된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김재록 회장의 발언 이후 협회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부회장은 먼저 사무조직 개편 성과를 언급했다. 협회는 기존 2처6국1소7실12팀 체제에서 지난해 말 1처6국1실15팀으로 사무조직을 통폐합했다. 사무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같은 달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관람객 총 6만 5,3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약 21% 성장했다.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입법을 마친 개선 사항으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건축사 자격 및 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됐다. 공공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년 3월 18일 시행 예정이며, 건축사·건축사사무소의 유사명칭 사용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올 9월 18일 시행된다. 
입법발의가 완료된 정책 사항들도 있다. ▲건축사법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인허가 대행에 관한 사항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업무 규정을 담은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역량 있는 건축사 감리지정 횟수 제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법·제도개선 실적도 눈여겨 볼만하다. 2024년 7월에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서식, 착공신고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고,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를 적용받는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작년에는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높이와 층수가 제외됐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비계, 동바리, 거푸집을 제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건축사법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과 협회가 제정하는 윤리규정 준수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올 들어서는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위원의 현장답사 의무화,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 인 ‘건축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건축 설계공모지침 개정이 있었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검사자인 건축사의 사진제출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조권 완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5월 6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높이 10미터~17미터에서는 일조권 이격거리를 5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협회 가입절차 개선,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도면 저작권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튿날에는 정은길 건축사(주.아키페이스건축사사무소)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AI·BIM 시대, 건축사 설계와 홍보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정은길 건축사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디자인의 시각화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AI 헙업사례 ▲AI 기획업무 ▲BIM ▲프로세스에 따른 AI 활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연 후에는 ‘회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제도 개선사항 등 일단의 성과에 주목하면서도, 회원들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추대회원 등 정관 개정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도서산책

 

사람이 보이는 건축 36년간 사람을 위해 살아온 건축사의 기록
저자 방명세 건축사/나비의활주로/ 2026.6

 

‘사람이 보이는 건축’은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방명세 대표건축사가 정림건축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설계, 기획, 주거, 해외사업, CM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온 시간을 글과 스케치로 기록한 책이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36년을 보내며 걸어온 판단의 기록물이기도 하고, 세계를 무대로 삼았던 지난 출장수첩 위에 펼쳐지는 필드스케치를 포함한다. 
책의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다. 건축 매거진에 실리는 사진들은 대부분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촬영된다. 사람이 없을 때 건축이 가장 잘 보인다는 말도 통용된다. 저자는 어느 순간부터 그 풍경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 질문은 ‘사람이 보이는 건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문은 Root(건축사의 뿌리), Field(현장의 기록), Essence(사유의 기준), Legacy(시간의 유산), Sketch(펜 끝의 풍경)의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북동 산동네에서 자란 유년의 공간 감각부터 정림건축 입사 이후의 시간, 시드볼트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삼일빌딩 같은 국내 프로젝트, 그리고 코이카(KOICA) 사업으로 다닌 10여 개국의 ODA 현장이 다섯 결로 엮인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방명세 건축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해답을 청년 건축학도, 현장 실무자,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하고 싶은 이들에게 건네고 있다. 

 

 

다시 마음 짓기 무너진 삶을 설계하는 어느 건축사의 회복 기록
저자 목화/ 미다스북스(리틀미다스)/2026.6

 

무너진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선 한 건축사의 회복 기록이 책으로 출간된다. 필명 ‘목화’로 활동하고 있는 진** 건축사의 ‘다시 마음 짓기’이다. 이 책은 무너진 마음에도 구조 검토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회복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 다시 선을 긋는 과정임을 전한다. 
건축은 저자에게 직업이기 이전에 생존의 통로였다. 가우디의 곡선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무질서한 마음을 붙잡을 자신만의 질서를 배워간다. 그래서 ‘다시 마음 짓기’는 상처를 단순히 고백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무너진 이유를 살피고, 결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세우려는 성실한 자기 분석의 과정을 따라간다. 
더불어 ‘다시 마음 짓기’는 고통을 극복담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여전히 설계 중인 삶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장 구체적이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건네는 책이다. 

 


'아티클 | Article > 건축계소식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계소식 5월 2026.5  (0) 2026.05.31
건축계소식 4월 2026.4  (0) 2026.04.30
건축계소식 3월 2026.3  (0) 2026.03.31
건축계소식 2월 2026.2  (0) 2026.02.27
건축계소식 1월 2026.1  (0)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