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 14:51ㆍ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The nature and dilemma of the architect's penalty
Ⅰ. 글의 첫머리에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상주감리원은 어디 있습니까?”
“OOO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 게요.”
건축사는 일단 신고한 건축사보의 이름과 연락처를 현장에 확인 차 나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공무원은 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추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설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사람이지요? 실제 누가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나요?”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공무원은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건설기사명의만 빌렸다고 시인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행정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전전긍긍했다. 어떤 법령 위반으로 어떤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노심초사했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업인에 비해 행정청에 의한 징계가 비교적 많이 행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설계나 감리에 조금이라도 법령위반 또는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축사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소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는지 알아둠으로써 평소에 설계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징계절차는 어떠하며, 징계처분의 효과는 무엇이고,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징계라 함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즉 공무원사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공무원이 조직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시켜 조직에서 추방하거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계는,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갖는 이익의 박탈 내지 제한을 하는 것이다. ④ 동일한 징계원인으로 거듭 징계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청과 행정소송이 있다. 소청이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소청심사는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징계는 원래 공무원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다. 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회사를 운영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위반사실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건축사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건축사는 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요새와 같이 건축사 수가 늘어나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면서 일부 건축사는 사무실을 개설하고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건축사는 사회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있고, 건축사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바로 이러한 비공무원이지만,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권한을 인정 받아,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건축사법을 특별히 만들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현재 자격취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징계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연히 협회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내부적인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다. 내부징계이기 때문에 회원 자격만 상실될 뿐 건축사 자격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한편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시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건축사징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건축사회에 의한 협회 내부의 징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Ⅲ. 건축사가 징계를 많이 받는 이유
건축사는 지금까지 상당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한 해에만 무려 1,026건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 2013년도부터는 대폭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다.5) 그러나 여전히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많은 상황이므로 일부 건축사는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혹시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비슷한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행정청의 징계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는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면서 진료행위를 하면 의사 개인은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료사고 중 많은 사건은 무혐의처분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브로커를 쓰거나,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 하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축사는 다르다. 설계감리만 맡았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시공사, 건축주 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건축물이 붕괴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부실시공을 한 것이 아닌지, 감리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한 것인지, 건축허가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순차로 조사하게 된다. 때문에 설계감리자는 언제나 건축물안전사고에서 일차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감리자의 책임은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특히 감리자는 공동피고로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대개 영세하거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하고, 도주하거나 부도를 내기 때문에 모든 법률상 청구 대상은 돈이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건축사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사의 하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 및 설계자는 의례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받게 되고, 책임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나중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울증 증세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을 닫기도 한다.
Ⅳ. 행정청에 의한 건축사징계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건축사법 제5장의 2는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제30조의 3 제1항). 징계사유는 제30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모두 9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징계사유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9가지 징계사유는 특정한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너무 광범위한 사유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징계의 목적 및 취지에 맞추어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를 줄여서 시·도지사라 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Ⅴ. 갱신등록불이행도 징계사유가 되는가?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사가 자격 갱신등록 기한이 경과한 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18조에서 건축사가 5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곧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단순히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다 많은 비중이 있는 조항이다.
단순히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더 나아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도, ‘건축사는 건축사법의 규정을 지키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령 위반이 곧 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Ⅵ. 건축사회에서는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는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제1항). 제명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의 종류는,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협회는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정관 제55조의 2).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5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은 이사회,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②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정지, ③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처분을 한다.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회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사후에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정관 제1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건축사회 회장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정관 제56조 제1항).
건축사에 대한 협회 내부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이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Ⅶ.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규정은 1965년 10월 23일 제정됐다. 윤리위원회규정은 정관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의 징계결정과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건축사회윤리위원회를 두고,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사회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하되, 위원 구성은 정회원의 수에 따라 위원수를 구분한다.
건축사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① 건축사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② 2개소 이상 건축사회의 회원 간 분쟁이 연계되어 있을 때, ③ 관계관청의 통고가 있을 때, ④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⑤ 건축사회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⑥ 건축공사부실방지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때 등이다.
Ⅷ. 건축사회에서의 징계절차
건축사에 대한 협회 내부의 징계는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윤리위원회규정은 정관 제31조 제3항,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건축사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회장은 징계요청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원을 징계코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청문에 의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의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징계결정보고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장은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피징계자 및 각 시도건축사회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가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 결정사항은 회장이 통보함으로써 발효하면, 징계기간은 재심 청구기일 경과 후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1심에서의 징계효력은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Ⅸ. 건축사 자격부여와 자격취소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④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⑤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Ⅹ. 명의대여에 대한 건축사징계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건축사법 제10조).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2조).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하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공무원과 유착하여 건축허가를 잘 받아주고, 저가에 덤핑하여 설계감리를 맡게 되면, 그 폐해는 성실하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돌아간다.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가 비건축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된다. 명의를 빌려 쓴 비건축사도 같이 형사처벌된다. 검찰에서는 두 사람 모두 벌금 300만 원 정도에 구약식한다.16)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사만 징계처분을 하는데, 자격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불법적으로 하고 재산상 이익을 챙긴 비건축사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피의자 A는 건축사자격이 없는데도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했지요?”
“아닙니다. 건축사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모두 운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직원으로 월급 받고 실무적인 일만 했을 뿐입니다.”
“피의자 B는 건축사로서 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A에게 맡겨놓고 월급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지요? 그러니까 건축사 명의를 대여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건축사사무실도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해서 설계감리를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월급 받고 명의를 B에게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 B와 건축사 아닌 A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건축사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경찰에서는 그 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설계감리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한다. 두 사람을 따로 따로 불러서 신문을 한다. 신문의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다.
경찰관은 파고 든다. 사무실을 얻을 때 건물주와 누가 만나 누구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냈는지, 월세는 누가 냈는지, 사무실 통장 관리는 누가 했는지, 건축주와 같은 의뢰인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군지, 실제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건축사는 왜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을 받았는지, 건축사가 사무실에 출퇴근했다면 교통수단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고 추궁한다.
건축사와 비건축사를 따로 조사하면서 집중 추궁하면 대부분은 사실이 밝혀진다. 실제 건축사 B가 A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무실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런 상황이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꾸며서 자신이 건축사 일을 했다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은 ‘건축사 B가 자신의 건축사 명의를 A에게 대여해 주고, A가 자격 없는 상태에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하고, B에게 명의대여료, 즉 명의를 빌린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보면, 이와 같은 건축사명의대여사건 수사과정에서 당하는 것은 건축사뿐이고, 비건축사는 자격취소 될 위험이 없고 구속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다. 건축사야 자격이 취소되는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그런데 비건축사가 비협조적이면 건축사는 혼자 변명을 해봐야 통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자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Ⅺ.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4항은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선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위법사항도 무조건 징계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설계나 감리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기도 한다.
공무원이 건축사에 대해 하는 징계처분은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속 건축사회의 내부징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법규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내부적인 자체단속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사를 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징계처분은 형사책임과는 전혀 다르다.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이것은 건축사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윤리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많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한된 인력인 건축공무원들이 모두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이고, 철저한 비리적발도 어렵고, 건축사들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는 먼저 행정심판18)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축사회에서 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법원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만일 제명처분에 의해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제명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사회 내부에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의 적법성, ② 징계절차의 적법성, ③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여부, ④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건축사회 내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구체적인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Ⅻ. 건축사징계절차 개선방안
건축사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건축사윤리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축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협회 내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건축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사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는 모든 건축사가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건축사는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건축사에 대한 1차적 징계권한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전에 협회에서 철저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불법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건축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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