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 10:03ㆍ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Dispute resolution on design supervision contr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건축사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설계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설계와 감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설계와 감리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설계감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건축사는 설계감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책임도 진다.
설계감리계약 체결과정에서 건축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설계감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설계도서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시기 및 방법, 건축주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설계감리비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감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현상광고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에서도 가끔 분쟁이 생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설계감리비를 정할 때의 대가기준도 문제가 된다. 설계감리계약체결이 무효거나 취소될 경우도 있다. 또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감리상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설계감리자가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또한 설계감리가 잘못되어 나중에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된다.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물저작권의 문제도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캐드 파일 또는 한글 서체 등의 저작권 불법사용문제로 인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설계감리자는 법령뿐 아니라, 건축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만일 이러한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설계감리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설계감리비 대가 산정 기준, 우수 현상광고, 낙찰자지위확인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설계계약을 둘러싼 분쟁과 건축주와 설계감리자와의 분쟁,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본다. 끝으로 설계계약의 해제에 따른 건축저작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Ⅱ. 설계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설계감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① 설계감리계약이 도중에 해제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용역비 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지고, ② 설계감리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설계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 설계감리자는 설계도서의 작성 또는 감리업무의 완료라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② 설계감리자는 건축주로부터 부여된 조건 하에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계감리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준위 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리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건축공사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Ⅲ. 설계감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어떤 건축사는 아직도 설계감리업무를 맡으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다.대개 소규모 주택공사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구두로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이런 건축사는 법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다. 일반인도 법을 무시하고 생활하다가 큰코다치는 일이 많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고,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추행사건도 마찬가지다. 성추행을 하면 무겁게 처벌받고 패가망신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도 여전히 가진 자, 배운 자의 성추행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계약서나 각종 문서는 매우 중요한 효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증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그 한 장의 계약서를 가지고 증여하기로 한 사람의 재산을 1억 원 강제집행해 올 수 있는 것이다.
협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으면, 몇 십 년 살던 결혼생활도 순식간에 끝이 난다. 따라서 건축사도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건축관계자라 한다.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 학교수이고 ‘00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건축설계업을 하며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 측이 그를 무자격자로 의심하여 건축사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재건축조합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건축허가대행까지 건축사가 맡는 경우,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책임을 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 약정 내용을 더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사가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원이 단독으로 건축주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물론 도장은 건축사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건축사는 그 후에도 건축주를 만나지 않고, 사무직원이 혼자 만나서 설계도서를 전해주고, 공사가 마무리된다.
명의는 건축사 명의로 세움터 인증이 들어가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무직원이 모두 다 처리한것이 된다.15)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무직원은 자신이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건축사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 건축주를 직접 만나야 한다. 중간에 가끔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건축사가 직접 설계와 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건축사는 일반인과 체결하는 설계감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법령을 준순하고, 건축물이 안전하게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민사상 계약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
그런데 다른 민사상계약과는 달리, 설계감리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건축사에게 징계처분도 따르기고 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한 당사자가 되며, 건축사는 전문적인 직업윤리를 담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계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의무, 공공복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어, 그 때문에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축사는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다.
Ⅳ. 설계감리비 산정 기준
감리비와 관련하여,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②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비정산기준, ③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및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 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18년 2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대가 산정방법’ 안내서를 제각하여 전국 회원 건축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적용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은 2017. 12. 26 개정되었다. 그러나 발주시 예산집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에 공공대가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건축설계업무를 2단계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로만 구분하고 있다.이는 건축사업무대가에서 규정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설계업무와 상이하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2단계 설계업무 구분방식은 토목설계에서 준용하는 설계업무단계다.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건축설계업무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뉜다.
Ⅴ.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 관련 분쟁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주기로 하는 우수현상광고에당선된 건축사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인가? 당선자는 광고자에 대해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광고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19)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신의칙상이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Ⅵ.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갑 건축사사무소는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임시총회 결의로 을 건축사사무소와 병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한 결의 및 위 회사들과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조합은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에서 입찰 또는 선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홍보활동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으로 이행각서,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입찰 공고, 입찰지침서, 이행각서의 해당 규정에서 그 위반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조합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홍보전단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입찰지침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사업의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Ⅶ. 설계계약을 둘러싼 분쟁
건축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설계계약에 관해서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설계를 했는데도 건축주가 설계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때로는 설계상의 하자23)를 주장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건축주가 조합인 경우 조합장이 교체되면 후임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설계계약을 파기하거나 불이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난다. 세 번째는, 설계비를 일부 떼어먹으려는 경우도 있다.
설계계약을 설계자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귀찮게 하기 때문이다. 설계자가 허가업무대행까지 맡은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설계자24)에게 책임을 따지는 경우도 있다.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건축설계계약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용역범위는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시공도면 및 설계변경도서의 작성,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 준공 완료시까지의 대 관청 대리업무 이행 등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보수는 평당 금 19,000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보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원은 사전결정심의결과 통보서 도착 시에, 1차 중도금은 이를 2분하여 사업계획승인 완료시와 공사착공신고서 접수 시에, 전체 잔금에서 최종 잔금을 공제한 2차 중도금은 3층 골조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고, 최종 잔금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신축한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줄어들자 설계용역비를 금 감액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주는건축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의사 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 건축사는 이에 대하여 건축설계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갑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직접 시공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을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을 회사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건축주 병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 하자를 이유로 갑과 을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건축주 병은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을 회사로부터면허를 빌려 을회사 명의로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이 공사를 완료하여 갑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을 회사는 형식상 계약명의인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당사자는 갑이다. 따라서 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게 된다.
Ⅷ. 건축주와 설계감리자와의 분쟁
건축주 갑은 건축사 을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지급하였다. 갑은 공사업자 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설계도서를 교부받은 다음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그런데 건물 완공 후 일부 보가 처지고, 콘크리트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법원에 공사업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자보수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다.
갑이 주장한 건물에 대한 하자는, ① 기둥과 보의 내력부족의 하자, ②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등하자, ③ 발코니 균열 및 타일 하자, ④ 엘리베이터 내부 벽체 누수 하자, ⑤ 기초 공사 및 내진 설계하자, ⑥ 옥상 방수공사 하자 등이었다.
법원에서는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내진설계 하자 부분은 공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건축주 갑은 건축사를 상대로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5층 건물이므로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고, 허가 제출용 구조계산서도 이 사건 건물과 일치하는부분은 각층 구조도와 배근도이며, 그 외 구조 해석과 해석결과 값은 다른 건축물로 추정되어 구조 계산서의 성과품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건축사가 위법하게 작성한 설계도면대로 시공업자가 시공함에 따라 기초와 기둥, 보 등의 전단력과 휨응력 및 내지 내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소송을 한 것이다.
물론 소장이나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모든 입증을 해야 한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건축사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게 된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상의 잘못이나 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가 주장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말대로 해석 나름이고 판단 나름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있었던 설계과정을 나중에 복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더 꼼꼼히 법령도 따져보고, 구조계산도 제대로 확인하였을 터인데, 대개의 경우는 일상의 관행대로 적당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래서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하자를 부풀려서 과장하고, 하자감 정인도 가급적 하자가 많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넉넉하게 감정결과보고서를 써준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는 대체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다.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청구한 금액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지는 사람의 몫이다.
요새는 상대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주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현 실화되었다. 1심 재판이 끝나면 대개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는다. 그러면 항소나 상고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패소한 건축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소송을 당한 건축사는 일단 소장을 보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면 그 후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한다.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도 한다. 하자에 대한 재감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는다.
Ⅸ.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설계가 건축주가 요구한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완성된 건물 자체 설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설계자로서 책임을 진다. 건설공사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건축사가 감리보조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아파트 옹벽에 위험이 예상되므로 전문토목건설업체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자에게 권유하였다.
그후 토목공사의 시공자가 00 건설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그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토목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목공사의 시공자를 바꾸도록 통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건축설계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위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는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Ⅺ. 맺는 말
설계감리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설계 감리를 의뢰받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나중에 생길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감리과정을 가급적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녹취를 해둘 필요도 있다. 또한 설계와 감리업무는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날이 갈수록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의뢰인인 건축주 입장에서도 공사가 잘못되어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업자뿐 아니라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설계감리자로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더욱 더 철저하게 설계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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