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험한 것인가? 2020.3

2023. 1. 11. 09:02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Is a franchise dangerous?

 

Ⅰ.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할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눈에 띈다. 햄버거, 피자, 커피 등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보면 누구나 한번쯤, ‘나도 한번 해볼까? 일정한 자본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그곳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숍을 보면서 저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차리면 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막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직접 담당해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위험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기업에서 하는 유명 브랜드는 프랜차이즈로 크게 돈도 벌고 자리를 잡았다.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로 돈을 번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본사는 계속 잘 되고 있어도 가맹점주들은 별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도중에 폐업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회사가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몇 군데 또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모델숍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만 보고 무조건 가맹점을 오픈한다.

본사 직원들은 사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을 하면 한 달에 얼마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엉터리 분석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솔깃하게 만든다. 장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혼자 가게를 차리면 자신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착각한다. 가맹점을 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와서 장사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사는 단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모든 영업의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애당초 자본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가맹점이 모집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창업주가 가맹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래 프랜차이즈 본사까지도 부도가 나기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엇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나?

철수(45세, 가명)는 우연히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다. ‘2억원만 투자하면,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 없어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철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다. 영업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안전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이었다. 철수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우선 권리금을 주고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설비를 갖추었다. 간판도 달고, 가서 교육도 받았다. 직원도 구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본사에서 말했던 한 달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철수의 이익금은 한 달에 50만원도 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 수익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럴 바에야 직원들 때문에 속 썩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백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수는 본사에 항의도 하고, 해결책을 문의했지만, 본사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는 것만 강조했다. 성공한 가맹점도 초반에는 다 고생을 하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면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추가로 몇 개의 가맹점을 다른 장소에 더 오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사의 규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수시로 할인행사도 실시하고, 광고비도 분담시켰다. 철수는 본사 직원에게 속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사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철수가 본사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철수가 본사와 싸우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Ⅲ. 프랜차이즈사업이란 무엇인가?

원래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는 정부 또는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부여하는 특정의 권한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한을 수단으로 여러 사업분야에서 마케팅 또는 유통기법으로 사업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막강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 열악한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본부(franchiser)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고, 본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가맹점들이 본사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사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위험부담 없이 단기간에 전국적 조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은, ①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성, ② 영업표지의 동일성, ③ 상호의존성, ④ 당사자 간의 갈등구조, ⑤ 정보의 불균형 등이다. 가맹사업의 장점은, ① 창업성공률의 제고, ②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③ 중소기업 비중확대, ④ 서비스산업 활성화, ⑤ 해외시장확대 등이다.  

가맹사업의 문제점은, ① 외식업종에 편중, ②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 ③ 인프라 및 제도의 기반 미흡, ④ 가맹사업의 단명성, ⑤ 사회적 신뢰의 부족, ⑥ 프랜차이즈 전문교육의 부족, ⑦ 규모의 영세성, ⑧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부진 등이다.

Ⅳ.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체계

프랜차이즈는 내용상, ①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 Distributorship Franchise: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업형 프랜차이즈(Business Format Franchise: 가맹본부가 지정한 경영방법에 따라 지정된 틀에 따라 표준화된 영업시간, 구입선, 설비, 상품에 사용하는 원자재, 직원의 자격 등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③ 제조 또는 가공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필수원료 또는 특별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사실상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④ 프랜차이즈 판매 프랜차이즈(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판매만을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상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가맹사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에서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도 있다.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맹점주는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가맹점의 개점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업팀’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한다. ② ‘점포개발팀’에서 입점예정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정지 내 임대매물을 중심으로 2∼3개 점포를 제안한다. ③ ‘상권심사팀’에서 상권심사 후 심사의견(적합, 부적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다. ④ 가맹희망자는 상권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점포를 임차 등의 방식으로 계약 전에 확보한다. ⑤ ‘건설본부’에서 해당 점포를 실측한 후 인테리어 시공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개설비용을 산정하여 관련서류를 ‘브리핑팀’에 넘겨준다. ⑥ ‘브리핑팀’은 ‘건설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기기·용품의 금액을 산정·합산하여 견적/약정서를 작성한 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견적브리핑을 진행한다. ⑦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의사를 표시하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맹희망자로부터 인테리어 시공을 위탁받는다. ⑧ 인테리어 시공이 끝나고 초도물품의 공급 등이 완료되면 가맹점을 개점한다.

Ⅴ. 가맹계약의 특성과 내용

가맹사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그 영업표지의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영업표지의 사용은 가맹사업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이는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다. 가맹계약은 혼합계약, 쌍무유상계약, 불평등계약에 해당하며,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포괄성과 시스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된다. 가맹본부에게는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Ⅵ.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위하여 초기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게 되며, 가맹계약 기간 동안 상권을 꾸준히 관리하는 등 당해 가맹사업 존속에 대한 상당한 기대이익을 가지게 된다. 가맹계약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맹점계약관계에서 존속기간이나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약정이 과연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역시 그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질 문제이다. 그 약정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Ⅶ.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1.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는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고 그에 동의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장금의 대상이 되며, 2년 이하 지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는, 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②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이다.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통상의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곧 바로 가맹본부가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대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는 가맹금으로 본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금원이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돈이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든 불문한다. 가맹금(franchising fee)은 사업개시단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① 개시지급금(운영권획득), ② 계약이행보증금, ③ 정착물, 설비, 초도상품 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등이 있고, 사업운영단계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④ 로열티, ⑤ 물류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등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마)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Ⅷ.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금지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해위금지 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가맹본부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거래거절 등 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3.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맹본부는 각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4.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8.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는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9.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Ⅸ. 분쟁조정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가맹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경우, 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⑥ 가맹본부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⑦ 가맹본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⑧ 영업지역이 침해당하는 경우, ⑨ 상표 및 의장권이 침해되는 경우 등이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취하 또는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되어 정식사건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Ⅹ. 맺는 말

‘몇 천만원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수 있다.’ ‘1억원만 있으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해서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런 광고 유혹을 뿌리치기는 매우 어렵다. 달리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파리를 날리는 곳도 많고, 프리미엄 없이 가게가 공실로 ‘임대’표시를 해놓은 곳도 많다. 하지만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앉아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유명 브랜드, 영업표지를 붙여놓은 곳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작한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낸다. 점포를 성급하게 얻는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구해서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부터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직원을 구해서 막상 오픈을 하면 얼마 있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비명을 지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많은 장점과 많은 단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다. 장점이야 굳이 여기에서 열거할 필요가 없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장사를 해도 성공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성공비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일 하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하고, 제품 좋고 서비스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프랜차이즈 단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맹점은 어디까지나 본사에 종속되어 주체적, 주도적인 장사를 하지 못한다. 원료와 부재료부터 모든 제품에 있어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시장의 변화를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 출현하면 종전의 업체는 매출이 떨어진다. 이때 대응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본사가 원래 하던 사업 이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곳의 가맹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전체 가맹점이 손해를 본다.

직원들 관리도 어렵고, 인건비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 소규모의 경우 주인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데, 보통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한다. 본사에서는 광고홍보비도 분담시키고, 수시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보수공사도 하라고 한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지출이 만만치 않다. 

장사가 잘 되어도 무조건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관계도 골치 아픈 사항이 많다. 만일 가맹점을 그만 두게 되면 권리금도 날아가고, 보통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점을 하려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여야 한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 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 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cdla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