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23.6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 for the employ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