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2020.12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