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무법인 송파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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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2021.1
VAT (value added tax) declaration for 2020 법인이든 개인이든 2020년분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을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개업을 처음 한 사업자라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많지 않아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숙지해야 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는 1월 25일..
2023.01.30 -
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2020.12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