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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81(25)

  • 건축계소식 1월 2026.1

    이달의 법령정보 의무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서 ‘청구 기각’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과 건축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8일 사건2022헌마 279 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1항,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윤리규정), 건축사법 부칙(2022.2.3.법률 제18826호)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 역시 모두 각하했다. 대한건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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