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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83(25)

  • 건축계소식 3월 2026.3

    이달의 법령정보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국민 피해 야기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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