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보호 2023.3

2023. 3. 17. 15:35아티클 | Article/칼럼 | Column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Copyright

 

 

오늘날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과 이용,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건축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창작이란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간과 환경의 조화, 사용의 편리성, 미적 창작성 등의 다양한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최종 건축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간예술적 요소, 시공기술적 요소, 구조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1. 건축저작물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건축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건축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제2조 제2호에 따라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건축설계를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건축저작물인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건축사보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사가 건축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법인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정하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법인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한 경우에도 설계저작권은 설계를 수행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 저작권을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은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 건축저작권의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건축사)는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건축특허
특허법에 의하면, 건축도면과 관련한 건축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의 저작물과 특허법상의 발명에 중첩적으로 해당할 수 있어 어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건축의 기술적, 공학적 측면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공간적 예술의 창조적인 가치와 그 심미성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독창성 이외에 절차, 체제, 원리 또는 발견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됩니다.

 


5. 판례
가. 저작권법 위반(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도5295)

공식적으로 공표 등록된 건축저작물과 유사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저작권 공표 후 등록 전에 복제하는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의 위반사항이다.


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대법원 2000.6.13 선고, 99마7466)

건축주가 완성된 설계도서를 교부받아 설계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중단되었다면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다. 건축저작물의 광고 이용에 대한 법적 분쟁(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12. 선고, 2006가단208142)

“광고 속 건축물도 저작권료 지급하라”,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건축설계 저작권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거래위원회 2009.5.25)

건축설계 입상작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o 카페 외관은 여러 특징이 함께 아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o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참고

 

 

 

글. 정동근 Jeong, Dong-geun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