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재산상속인의 유류분제도 해설 2023.8

2023. 8. 17. 19:59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A well-defined description of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that is easy to understand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은 너무 많다. 현대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법을 모르면 개인이 손해를 본다. 우리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상속에 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왕좌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간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집이라도 있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간단하지 않다. 부모님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든가 한정승인을 해서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3개월이 지나가면, 자녀들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거래하던 채권자들이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같은 것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면 자녀들은 꼼짝없이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일부 자녀들에게만 많이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적게 주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자녀는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송까지 진행되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 자녀들은 서로 원수가 된다.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알아둠으로써 유언을 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문제 등에 대해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류분제도의 의의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당시에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197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류분제도가 인정되었다. 피상속인이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남녀차별 현상을 막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큰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사망하였다면, 큰 아들 이외의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이때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은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법정상속인에게만 상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유증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할 수도 있다.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것이다. 

유류분제도는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Ⅲ.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법정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이 상속분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이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1000조 1항 4호)이 상속인인 때에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다. 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도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태아도 출생한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피대습인의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인의 유류분과 같다.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유류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도 포기할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할 수 없으나,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포기는 반드시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날 때에는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Ⅳ. 유류분의 산정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증여-상속채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다시 각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의 비율(법장상속분의 1/2 또는 1/3)을 곱하여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확정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라 함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말한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증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포괄적 유증이 있으면 상속과 동시에 포괄적 수유자의 재산으로 되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유증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가 행해졌다는 것은 그 이행이 완료된 때를 의미하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생명보험계약에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된다.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 즉 실질적인 증여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를 가한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목적이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는 자에게 있다. 증여의 개념은 폭넓게 파악하여야 한다. 증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포기, 무상의 채무면제, 담보의 제공이 증여에 포함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목적물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자녀들이 세 사람인 경우, 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인지, 또는 아버지와 큰 아들이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큰 아들이 증여를 받은 재산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평가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이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A(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B(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C(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D(그 상속인의 순상속액)

 A = 적극적 상속재산+산입될 증여-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증여받은 액)+수유액(유증받은 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소극재산×상속분)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초과특별수익자기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부담액은 그들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한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 비로소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 양도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에 의하여 이를 보전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면 이러한 잠재적인 유류분권은 구체적인 유류분권으로 바뀌고, 유류분 침해사실이 확정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나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인 아닌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유자, 수증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각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그로써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유류분 내지 유류분권 그 자체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구별된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때에 비로소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Ⅷ.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효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산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양도된 경우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의한 제한 없이 증여 시기를 묻지 않고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권리자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 중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이 복수이면 그들 사이의 반환비율은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녀가 5명인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녀가 3명인 때에는 이러한 3명의 자녀가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액에 못 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여는 그 상속인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의무를 진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한다.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제1117조[소멸시효]). 1년의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Ⅺ. 글을 맺으며 

날이 갈수록 형제간에 부모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상속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그 재산을 서로 한 푼이라도 더 갖겠다고, 쌍방이 비싼 변호사비용을 써가면서 장기간 재판을 하고 있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속문제에 대해 평소에 연구를 하여 자녀들 사이에 유산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생전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유언의 방식이나 효과 등을 알아두고, 특히 유류분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22년 8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cdla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