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건축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2023.12

2023. 12. 30. 11:00아티클 | Article/특집 | Special

‘Architectural groups’ made a joint statement opposing the amendment to the Building Act on Separate Order of Architectural Structure

 

 

 

11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은 이날 건축사회관 대강당에 모여 2만7천여 명의 건축사와 50만 명의 건축인을 대표해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부회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 관련 정부 조사와 결과에 대해 건축계 대표 단체로서 깊은 자성의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와중에 금번 법안이 발의됐다”며 “문제는 법안 발의로 건축물 안전이 마치 건축과 구조의 문제로 국한·왜곡되는 현실이며, 건축계 단체들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성명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석정훈 회장은 “해당 법안의 근본적 오류는 구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고, 건축 구조 협력 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민의 불편·부담도 가중되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안 작동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석정훈 회장은 “구조설계 즉 구조 디자인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며, 이것이 건축설계의 본질이기도 하다”며 “‘구조설계는 건축사,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라는 본질은 건축이 존재하는 한 불변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구조설계, 즉 구조디자인은 건축사 고유영역 건축설계의 본질”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부회장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한 몸으로 협력해야 ‘좋은 건축’ 가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법안 발의로) 건축서비스 받는 국민 혼란 가중”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 “개정 법안은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 야기”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 “구조 인력 부족 문제, 구조 인력 양성화에 힘 쏟을 때”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회장 전경
(왼쪽부터)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부회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가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