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2026.8

2026. 8. 31. 10: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Policy Chang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Second Half of 2026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2026년 12월 10일부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반차 사용 등으로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사업장에 추가로 머물러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를 요청한 경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임금·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은 2026년 10월 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은 2026년 9월 18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급여 또는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사업주는 정기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 시 금품청산,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지급 여부와 지급기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2026년 6월 1일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 동안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그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4.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실제 사용한 1주 또는 2주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여 지급된다.


5. 배우자 휴가 및 휴직 제도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초 3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기간 확대
2026년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종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7.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2026년 6월 1일부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사항을 교육이나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 공유 및 기록 보존 등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8. 산업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산업재해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재해조사보고서가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재판에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이 공개된다.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을 확인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와 유사재해 방지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도 추천받은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10.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부여하고, 휴가 사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60만 원,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40만 원이며, 사업주가 실제로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1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및 확대 지원 대상 추가
2026년 5월 12일부터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과 요건이 통일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가 아닌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단축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에도 휴업과 휴직의 구분을 삭제하고 요건을 통일하여 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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