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1. 09:45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⑩ Comprehensive summary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건축사의 건축자재 선택권 적극 활용되어야
친환경업무로 인해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 저해되어서는 안돼
건축사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각종 인증제도 개선 위해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Ⅰ. 연재를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글을 쓰게 된 배경과 함께 건축사업무와 친환경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언,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각종 제도들을 법령별로 분류 업데이트하여 종합 요약한 내용,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업무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가. 글을 쓰게 된 배경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으며, 관련 법령과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인증 등 인증의 종류가 많고, 평가기준이나 세부평가항목들이 건축설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들은 건축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업무가 법제화되었고, 서울시에서는 2000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친환경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사의 설계의도에 상관없이 설계도면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BF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주차장 진입로의 위치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에 필요한 점수가 부족하여 건물 외벽에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를 잔뜩 붙여 당초 설계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이미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부문의 제로에너지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친환경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처리하고, 그 관리를 실무자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건축사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10회에 걸쳐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아울러 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건축사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연재하게 되었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연재물 목차)
Ⅰ. 제도 도입배경 및 국내외 동향(Vol 664 / 2024.8월호)
1. 배경 및 국내외 동향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국제기구 대응 다. 국가 정책방향
2. 관계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령의 제정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주요내용
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라. 관계법령 및 세부기준 등
Ⅱ. 녹색건축인증제도(Vol 665 / 2024.9월호)
1. 녹색건축 인증제도
가. 관계법령 및 주관부처 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다. 인증구분 및 신청시기 라. 인증대상 마. 인증평가 및 인증등급
바. 인센티브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심사 처리기간
아. 인증수수료 및 환불기준 자. 인증서 및 인증명판
2. 녹색건축 인증현황
가. 연도별 인증현황 나. 2023년 인증현황
Ⅲ.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Vol 666 / 2024.10월호)
1. 현행제도
【공통사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가. 관련근거 나.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다. 적용대상
라. 인증서 제출시기 마. 재인증과 재평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가. 제도 도입의 목적 나. 주요경과 다. 인증평가 라. 평가방법
마. 인증등급 바. 인센티브 사. 인증서 및 인증명판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현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가. 추진배경 나. 주요경과 및 향후계획 다. 용어정의 및 종류
라. 인증등급 마. 인증기준 바. 인센티브 사. 인증서 및 인증명판
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
2. 건축물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통합안(2025.1.1. 시행)
가. 추진배경 나. 적용대상 다. 하위법령개정안 내용
Ⅳ.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Vol 667 / 2024.11월호)
1. BF 인증의 필요성 및 배경
가. 배경 및 국내외 동향 나. 필요성 다. 주요경과
2. BF 인증제도 현황
가. 관련근거 나. BF 인증의 목적 다.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라. 인증 의무대상 마. 인증 신청시기 바. 인증등급
사. 부문별 인증 평가사항 아. 건축물의 인증 평가항목
자.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차. 인증 유효기간
카. 인증서 및 인증명판 타. BF 인증현황
3. BF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
4. 참고사항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제도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나. 목적 다. 관계법령
라. 확인기관 및 대행기관 마. 대상시설 바. 법령 주요내용
Ⅴ.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Vol 668 / 2024.12월호)
1.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
가. 관련근거 나. 주관부처 및 평가기관 다. 인증대상 라. 제출시기
마. 인증등급 바. 분야별 배점기준 사. 분야별 등급기준
아. 평가항목 및 제출도서 자. 인센티브 차. 인증서
2. 지능형 건축물 인증
가. 용어정의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라. 인증대상
마. 인증구분 및 인증시기 바. 분야별 배점기준 사. 인증 심사기준
아. 평가방법 자. 인센티브 차. 인증서
3. 참고사항 : 범죄예방 환경계획(CPTED) 인증
가. 목적 나. 인증기관 다. 인증대상 라. 인증시기 마. 인증등급
바. 평가항목 사. 유효기간
Ⅵ. 건강친화형 주택 평가 및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 등(Vol 669 / 2025.1월호)
1. 건강친화형 주택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라. 제출대상 마. 신청시기
바. 평가기준 사. 인센티브 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2.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및 평가기간 라. 평가대상
바. 평가항목 사. 평가방법 아. 제출도서 자. 평가결과서
3. 공동주택 소음 예측 및 실측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제출대상 라. 소음대상 마. 소음기준
바. 실내외 소음도 측정 실적양식
4. 수질오염물질 총량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라. 신청시기 마. 신청시기
바. 평가항목 사. 수질오염 총량 관리지역
아. 참고사항(오염총량 관리대상)
5.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적용대상
라. 주요내용(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마. 참고사항(주요 변경내용)
6. 범죄예방 건축기준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라. 의무대상 마. 신청시기
바. 평가항목 사. 공통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7. 교육환경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라. 평가대상 마. 평가시기
바. 평가기준
8. 참고사항 : 교육시설 안전 인증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라. 신청대상
마.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바. 인증항목 사. 인증등급 아. 유효기간
자. 인증 심사기준
Ⅶ.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Vol 670 / 2025.2월호)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라. 신청대상
마. 신청시기 바. 평가항목 사. 평가기준 아. 구성 기술요소
자. 권장 설계방향 차. 의무 이행사항 카. 인센티브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주관부처 및 검토기관 라. 제출대상
마. 제출 예외대상 바. 제출시기 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아. 부문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자.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차.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Ⅷ.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및 기준(Vol 671 / 2025.3월호)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가. 제정목적 나. 추진경과 다. 주요내용
2.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022-2026)
가. 관련근거 나. 목표 다. 주요전략
라. 2차 조성계획 단위사업별 세부실행방안
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 제정목적 나. 추진근거 다. 추진경과 라. 추진방법 마. 적용대상
바. 적용대상 구분 사. 적용기준 아. 관련서식
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4. 참고사항 : 서울형 BF 인증제도
가. 인증대상 나. 인증신청자 다. 신청시기 라. 신청방법
마. 인증수수료 바. 정부 인증과 서울형 인증의 차이점 사. 인증결과
아. 인증현판
Ⅸ. 광역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Vol 672 / 2025.4월호)
1. 부산광역시 2. 대구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울산광역시 7. 세종특별자치시 8. 경기도 9. 충청남도
10. 경상남도 11. 제주특별자치도
12. 광역자치단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요약
13. 참고사항 : 고양특례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종합 요약(Vol 673 / 2025.5월호)
1. 연재를 마치며
가. 글을 쓰게 된 배경 나. 건축사업무와 친환경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언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종합 요약
3.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업무절차도
4. 참고사항 : 에너지평가사제도
나. 건축사업무와 친환경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의 제정으로 그해 9월부터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데 이어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의 수립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고,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현재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BF 인증제도는 2015년 7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까지 의무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건축사업계는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자격시험제도의 개편(2012.5월)으로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던 학·경력자들의 거센 반발과 소규모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2012.11월)와 찬반 논쟁이 한창이었고, 더욱이 1990년대 초부터 주기적으로 계속되던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문제가 2018년 건설협회의 국토부 건의로 또다시 불거지는 등 커다란 이슈들이 많았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와 밀접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건축사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관여하여 인증에 필요한 세부평가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켰어야 하나, 건축사업계는 2010년대 초중반 건축사의 생존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로 인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건축사업계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제도적 측면>
1.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인 성능 및 명칭 등을 표기하도록 2015년 10월 5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입면도와 마감재료표에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건축자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자 발생 시 책임의 문제와 설계와 시공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품목이 단종되거나 관련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를 획득하려면,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가 자재선택권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도서에 자재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인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여부를 확인 후 설계도서에 표기한다면 인증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여 인증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중 별표의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2012년 8월 최초 제정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의 내용이 2024년 말에 실시설계 부품도면(방화구획 상세도 등) 정도만 추가되었을 뿐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았다.
반면에, 친환경업무와 관련한 각종 인증제도에서는 건축설계단계에서 다양한 평가분야와 세부 항목들로 많은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다. 실례로, 녹색건축 인증에서는 에너지와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및 실내환경 등으로, BF 인증에서는 건축물의 인증지표와 기준에서 출입문, 계단, 위생시설 등 각종 인증 시 요구하는 평가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컨설팅 단계 및 인증기관에서의 심사단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어 건축사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설계공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건축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민원해소, 그리고 설계 또는 건설 공정 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방법이나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등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
3.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과 인증 평가기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에서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이 매우 중요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점수가 모자라 급히 외벽에 BIPV를 무계획하게 배치한다든지 BF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초 설계의도와 다르게 주출입구를 변경하거나 주차장 진입로의 방향을 변경한다면 과연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BF 인증 심의위원 중 건축사 위원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 건축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거나 반영시키기도 어려워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거나 이미 착공이 개시된 경우도 있어 조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계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각종 평가항목과 인증지표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이나 목표 달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적 측면>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종류가 많고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이나 성능 개선 등 건축설계업무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친환경업무는 인증기관이나 컨설팅업체 등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하나의 전문업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금이라도 친환경업무를 소속 직원이나 컨설팅업체에만 맡겨 놓지 말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사가 직접 관련 기준과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을 모집하는 경우, 건축사들이 대거 응모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건축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건축적 시각에서 심의 평가해야 하며, 건축사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급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친환경업무 대가를 설계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책임은 대폭 늘었으나, 업무대가는 아직까지 30여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친환경업무는 당연히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업무임에도 설계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친환경업무 비용도 설계비에 포함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보니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40%∼50%나 되는 외주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친환경 용역비용은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제1호 라목 및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친환경업무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증된 업체에 맡겨야 한다.
친환경 컨설팅업체는 전국에 약 400개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데다가 자질도 검증되지 않아 3명 미만인 곳이 약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분야도 건축설계와 마찬가지로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무조건 덤핑으로 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수주가 되면 관련 업무를 또다시 외주로 처리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대다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해당 업체가 중도 폐업 또는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컨설팅 과정에서도 영세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는 인증기관과의 협의 또는 건축심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해 설계업무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친환경 컨설팅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설립요건이나 자격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비용절감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원만한 업무협의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5~10인 이상의 건축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종합 요약
☞ <별첨 1>
Ⅲ.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업무절차도
-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업무절차도
☞ <별첨 2>
- 프로젝트 진행단계
Ⅳ. 참고사항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제도
가. 제도 도입목적
◦ 건축물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요구
- 2030년까지 건축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목표 설정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나.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다. 수행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
라. 응시자격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마. 시험과목
바. 면제과목
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주)그라몽 고문,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 및 (주)그라몽의 고문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해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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