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1. 10:00ㆍ아티클 | Article/건축계소식 | News
이달의 법령정보

개정안 골자,
“협회가 지침 만들고, 국토부가 제도화”
“실무 중심 기준이자
설계도서 품질향상이 목적”
세움터 첨부·신속인허가 지원과도 연계
대한건축사협회가 만든 도서 품질·작성 지침, 국가 설계기준 체계로 운용 ‘성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연구를 통해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이 국가 설계기준 체계에 정식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2024년 11월 협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이자, 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국토부장관 공고를 통해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59호로 행정예고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명확하다.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작성·검토하는 설계도서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전자도면(CAD) 기반 설계도서의 구성·작성방법을 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과, 「한국건축규정」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설·작성방법을 규정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등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고시안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제15호와 제16호를 각각 신설해 이를 명문화했다. 제15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작성·보급하여 건축사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협회가 지침을 작성·보급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호에는 두 지침의 정의 조항도 신설된다.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은 “건축물의 표준화된 방식의 도면 관리 및 자료 공유를 위하여 전자도면(CAD)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지침”으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고하는 「한국건축규정」 처리 기준과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 설계도서 작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각각 정의됐다.
두 지침의 실질적 내용은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실무 중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정리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해, 설계단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주요 확인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역시 행정예고문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 일대일 대응되는 해설서를 제공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 역시 CAD 기반 전자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레이어, 도면번호, 표현기법 등의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해, 설계도서 작성방식에 따른 사무소별 편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협회는 실무 현장에서 두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6종의 표준설계도서를 지침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도 첨부해 보급되며, 협회가 추진·운영 중인 ‘신속인허가 지원’의 설계도서 검토 지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신속인허가 지원’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한국건축규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를 한국건축규정 검토·협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역시에서 지자체 조례와 업무협약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협회를 신속인허가 지원 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 및 품질확인 지침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재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구는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강주석 사무부처장은 한국건축규정 준수를 넘어 도서검토제 등 다양한 확장성을 내포하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연구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설계도서 품질확보)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설계도서 표준화)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작년 7월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성과가 최초 공개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은 건축사의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자 우리의 삶 전반에 녹아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당시 발표를 맡은 협회 관계자는 “인허가의 70~8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 설계도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도면의 보급이 필요하다”며 “캐드(CAD)라는 솔루션이 1990년대 초반 건축사사무소에 도입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의 건축 분야 전자설계도서 표준안은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로 당시의 지적이 실제 제도화 단계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행정예고의 의미를 단순한 기술 지침 마련을 넘어, 건축사의 전문성과 업무대가를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기반으로 연결 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설계도서의 품질과 작성체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면 건축사가 수행하는 법령 검토, 설계 조정, 도서 작성 및 품질확인 등 전문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며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업무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설계업무대가가 합리적으로 현실화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수많은 고민 끝에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 향상 기준이 국가 설계기준의 체계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성과”라며 “협회가 직접 개발한 지침을 통해 설계업무의 기준과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의 가치가 보다 분명하게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설계도서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이 고품질의 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업무대가가 합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세대·다가구 규모기준,
44년 만에 큰 폭 상향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 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및 중규모화’ 요구가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늘어난 규모만큼 주차장 확보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협회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소규모 부설주차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가 건의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의 규모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별표1 제1호다목(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계가 되는 바닥면적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규모 필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사실상 사업 규모를 제한해 온 기존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택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보다 일정 규모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중규모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만으로는 도심 곳곳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정책 의견을 전달하고,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마련된 5개 건축 관련 단체장 간담회와 국토부 장관 면담 등에서도 소규모 주택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건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 건축 사이에 놓인 이른바 ‘건축시장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건축을 중규모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에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유사한 면적상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시설 확보와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다세대·다가구 규모기준 완화와 별도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 제외 대상 규정을 상위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해당 건은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릴 경우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주택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규모와 층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대지 안에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런 점에 주목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제도개선으로 주차장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쉽게 말해 ‘주차장 설치기준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관련 건의가 국토부에 전달됐고, 국토부는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며, 세대당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확대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곧 주차장 추가 확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현행 0.7대에서 0.5대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0.5대에서 0.3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적용 범위를 현행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에서 12대 이하로 확대하고, 주차 배치도 기존 ‘5대 이하·2대까지 세로 연접’에서 ‘6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을 차로를 기준으로 3대까지 세로 연접’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단순히 주차대수를 줄이는 데 그치기보다, 증가한 바닥면적과 세대수를 수용하면서도 제한된 소규모 필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제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키워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건축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연관 규제도 함께 합리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축의 중규모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으로 양극화된 건축시장의 간극을 줄이고, 지역 곳곳에서 생활밀착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가운데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포함)를 신청하거나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청·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조권 관련 개정규정은 앞서 밝힌 대로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민공동시설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일조권 규정도 정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비아파트 공급 기반 확대
“주차 규제까지 손질돼야”
대한건축사협회, 후속 제도개선 건의

도서산책

나를 닮은 집을 짓다 건축사가 들려주는 당신의 집 이야기
저자 박병관 건축사/ PUBPLE/ 2026년 1월
다양한 주택 설계 경험을 쌓아온 박병관 건축사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했던 질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 「나를 닮은 집을 짓다」는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설계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축 실무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에 접근한다.
책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에서 출발한다. 법규와 예산, 대지의 조건, 설계 과정에서의 선택 등 실제 집짓기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건축주가 자신의 삶에 맞는 공간을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저자는 특정한 건축 양식이나 현재 유행하는 주택 스타일을 정답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선호하는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에게 맞는 집이라는 생각에서다. 결국 ‘나만의 건축’, ‘나만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독자 스스로 질문하게 한다.
박병관 건축사에게 집을 설계하는 일은 공간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생활방식과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그런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건축주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지, 건축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삽화를 통해 풀어낸다. 때문에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건축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현장에서 건축이 어떻게 사람과 만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언젠가 자신의 집을 짓고 싶은 독자에게는 막연했던 집 짓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안내서가 된다.
결국 「나를 닮은 집을 짓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의 형태만이 아니다. 법규와 예산, 가능성과 한계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살피면서도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낼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박병관 건축사가 오랜 시간 건축설계를 하며 만난 사람들과 집에 관한 기록이자,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또 하나의 건축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은 물리학이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건물은 가장 가까운 물리학 실험실이다!
저자 sho건축사/그린북/ 2026년 9월
건축물은 왜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까? 문은 왜 손을 놓으면 저절로 닫힐까?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어떻게 드나들까?
도서 「건물은 물리학이다」는 건물을 이루는 요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들여다보며, 교과서에 배운 물리개념이 건축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짚어준다. 저자 Sho 건축사는 건축설계와 현장을 두루 거친 현직 건축사이자 어려운 건축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SNS를 통해 건축 콘텐츠를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집의 연비’라는 표현을 통해 단열과 열용량의 균형을 설명하고, 뉴턴의 운동제3법칙을 통해 건축물이 서 있는 이유를 알려준다.
저자는 미래 건축의 재료로 ‘나무’를 주목했다. 고층빌딩과 공동주택에 목재를 활용하는 건축의 가능성을 소개하며, 현재 목조건축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CLT 기술부터 탄소 저장의 효과 등을 밝힌다.
선조들이 생활한 옛집에서부터 미래주택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을 건축물을 바라본 색다른 시각을 만나볼 수 있다.


'아티클 | Article > 건축계소식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계소식 9월 2026.9 (0) | 2026.09.30 |
|---|---|
| 건축계소식 8월 2026.8 (0) | 2026.08.31 |
| 건축계소식 7월 2026.7 (0) | 2026.07.31 |
| 건축계소식 6월 2026.6 (0) | 2026.06.30 |
| 건축계소식 5월 2026.5 (0) | 202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