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8. 09:02ㆍ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Easy Descrip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공과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 너무 딱딱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을 많이 한다. 건축물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을 읽어봐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을 하면 건축물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건축사는 건축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며, 침해를 하면 어떠한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축사와 저작권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종래에는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과 별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첫 번째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인테리어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Cadpower나 한글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이었다. 저작권법의 위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건축물저작권 시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작성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민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커피숍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다른 커피숍 건물 디자인을 모방하여 설계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건축사가 건축물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사건 때문에 짓눌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수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사건 처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해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때부터 건축사는 골치가 아프게 된다.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하는 부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다 물어줄 수도 없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오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어야 한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축사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건축물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건축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건축물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등에 관한 문제를 순차로 설명하기로 한다.
Ⅱ. 건축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건축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킨다.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형상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외관이지만 건축물의 외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의 방의 배치나 계단 등의 외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적 형상은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구현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분에 구체화되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가 건축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완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모형 제작 단계 등을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는 건축주나 이용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그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과정을 통하여 건축사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될 수 있다.
특정지구 주거지역의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경험과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서울지방법원 2000. 6. 2. 선고 99가합12579 판결).
Ⅲ.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
건축저작물로서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형상이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건축물도 건축사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의 의미와 범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지적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건축예술이라고 평가되는 건축물로 좁게 보는 견해, ② 다른 일반 저작물과 같이 건축물 자체의 창작성의 유무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하자는 견해, ③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광화문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참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이러한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Ⅳ. 건축저작물의 구체적 유형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다.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저작권법은 설계도서와 건축물을 모두 건축저작물로 분류하고(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설계도서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제22호).
도형저작물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법 제4조제1항제8호). 2차원의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과 3차원의 입체 모형으로 표현된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 또는 모형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도형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지만, 그 미적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도형저작물로만 볼 것이다.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자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만, 건축저작물은 이러한 독자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미적 또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게 된다.
건축물의 창작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은 선택의 폭 기준이나 합체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창조성 개성 심사 엄격화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능적 저작물인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건축설계도면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도형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 중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형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도 작업과 관련한 정신적 노력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대개 그 선택의 폭은 매우 좁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일반 주택이 아닌 특수한 디자인의 주택, 삼각형 도는 삼각텐트를 기본으로 개성적인 외관 표현을 한 펜션, 개성적인 디자인의 고층아파트 주동의 형태 및 입면도,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건물과 도로, 조경, 운동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각 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와 형태를 표현한 단지 배치도, 특이한 디자인의 등대건축, 골프코스 등에 대해서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Ⅴ. 건축물 저작권자의 권리의 범위
저작권법은 건축물, 건축물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해 건축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는 도면으로 건축물은 아니지만, 어떤 건축물의 설계도에 의해 건축물을 완성했을 때에는 건축저작물이 가진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즉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이나 현행법은 건축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복제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을 건축으로 복제하는 행위 이외는 건축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로이 허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1호).
건축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건축에 의한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빌딩이나 일반 주택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지만 예술성이 높은 빌딩, 주택, 절, 공공기관의 건물 등은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 본다.
건축물의 설계도에 표현된 건축물에 대한 외형디자인이나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그것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의 실시설계도 각 도면의 기본적 구상에 의거한 구체적 표현에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표현에서만 도면의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건축저작물의 복제에는 설계도서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아직 건축되지 않은 건축물을 그 설계도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서도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 공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Ⅵ. 건축물을 복제하는 행위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건축저작물의 복제로 본다는 것은, 설계도만 존재하고 아직 그에 따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설계도에 의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건축물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A 건축사가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 B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는데, C가 A 건축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설계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건축물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A 건축사가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 B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C가 그러한 B 건축물을 보고 A의 설계도서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D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A 건축사가 가지는 B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A 건축사가 설계도서만 작성하고, 아직 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C가 그 설계도서를 입수하여 A 건축사보다 먼저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건축물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의 건축물 건축행위는 타인의 건축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계도의 경우에는 도형저작물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저작물로서의 미적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형저작물로서의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 제한적이나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Ⅶ. 건축물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구성권 등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미공표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 삭제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들도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각 그 권리의 목적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된다.
1. 민사상의 구제방법
가. 침해의 정지청구권
건축물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제1항). 저작권자에게는 침해정지청구권과 침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나. 가처분
건축물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담보의 제공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권리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해 정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제4항은 저작권침해 가처분 사건에서 저작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처분의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침해정지청구권 등이다.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설계계약을 통하여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의 복제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설계도서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계도서가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납품한 설계내용이 다른 지역의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용역대금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 설계용역계약이 그 설계내용의 독창성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처벌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과실범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된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임을 모르고 출처의 명시를 하지 않거나 복제권자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범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Ⅷ. 카페 건축물의 저작권 침해사건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4월 29일 대법원판결이 하나 나왔다. 카페 건축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판결이지만, 건축물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 건축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설계하여 A시에 시공한 甲 카페의 건축물과 피고인이 설계하여 B시에 시공한 乙 카페의 건축물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서 쌍방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첫째, 甲 카페의 건축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설계한 甲 건축물에 창작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다. 둘째, 甲 카페의 건물과 乙 카페의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건축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설계하여 강릉시 시공한 카페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계하여 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적은 규모의 건물에 있어서 잘못하면 건물의 디자인이나 외형이 기능적인 면과 관계 없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저작권침해라고 소송을 걸어올 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건축물에 대한 구조나 기능, 물리적인 하자를 다투는 경우와 달리, 건축물의 외관이나 외벽과 슬래브의 연결형상, 돌출정도와 모양 등을 가지고 양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건축물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전 세계에 걸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을 외국의 특정 건축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여 건축물 저작권침해라고 법적 소송을 걸어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건축물의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할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나중 건축물이 선행된 건축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건축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침해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Ⅸ. 골프장의 골프코스도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가?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다른 기존의 골프장 골프코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만들었을 때, 이러한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제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사건이 있었다. 골프장 골프코스를 둘러싸고, 저작물해당성과 창작성 인정 여부에 관한 당사가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다. 건축사 입장에서 곰곰이 읽어서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구성요소의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는 인간의 사상이 반영되어 표현되어 있다.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창작한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같은 골프코스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골프코스가 차지하는 공간 내에서 개개의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미적 형상으로서의 골프코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그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Ⅹ. 모형 및 설계도서에 의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행위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특성상 기능적 저작물인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자체로 건축저작물에도 포함된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피해자의 작품을 피고인이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도안은 조각가가 아파트 내 환경조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이다. 그 도안에는 그 형상화하려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그 도안만 있다면 도안이 형상화하는 조형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이 도안에 의거하여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안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Ⅺ. 글을 맺으며
날이 갈수록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요새와 같은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에는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손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타인이 설계한 건축물을 모방하여 설계하면 안 된다. 당장 저작권자가 민사와 형사로 책임을 물어오기 때문이다. 일단 저작권분쟁이 시작되면 민사건 형사건 최소한 6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캐드 파일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이길 자신이 없으면 빠른 시일에 저작권자와 같은 권리자와 협상하여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 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 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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