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63(32)
-
지구의 한 부분을 만드는 일 2024.7
Making a part of the Earth 독립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 실무 5년 차에 담당했던 프로젝트 일화이다. 어느 회사의 사옥 신축 프로젝트였다. 1년여에 걸쳐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전담했고, BIM 모델 속을 수백 번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다. 자신 있게 납품했고, 상주하며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착공식 후 지하와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인부들의 고함소리와 중장비의 엔진 소리, 파낸 것을 와르르 쏟아내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깨우는 매연 냄새가 났다. 파헤쳐서 벌겋게 드러난 지구의 한 부분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설계했겠지? 최선의 안이었겠지?’ 수십억짜리 건물의 공사가 내가 ..
2024.07.31 -
[건축 코믹북] 예 또는 아니오의 부산물 2024.7
Architecture Comic Book _ By-product of yes or no 글. 김동희 건축사 Kim, Donghee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2024.07.31 -
상선약수 (上善若水) 2024.7
Sangseon Yaksu (上善若水): The best things are like water 상선약수. 노자의 사상에서 나온 이 말은 ‘물을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겨 이르는 말’로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최고의 선(善)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철학적 의미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둘의 공통적 어휘는 도덕(道德)이다.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여,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07.31 -
마침표를 찍는다는 일 2024.7
Putting a period 신입사원 시절, 인쇄광고의 카피를 쓸 때 헤드라인에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배웠다. 물음표나 느낌표, 쉼표는 다 사용하는데 유독 마침표는 쓰지 않았다. 무심코 마침표를 써서 카피를 넘겨도 함께 작업하는 디자이너가 알아서 헤드라인의 마침표를 빼고 제작물을 만들었다. 문법적으로는 분명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옳은데 헤드라인은 항상 그 문법을 무시했다. 시각적으로 더 깔끔해 보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가 마침표를 생략하는 것이 미국에서 널리 준수되는 AP(Associated Press)통신의 스타일 지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AP통신의 지침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쓸 때 요점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마침표를 포함한 불필요한 구두점을 없애고 간결하게 작..
2024.07.31 -
파리 올림픽, 거대 건축 프로젝트의 종말? 2024.7
Paris Olympics, the end of mega-architecture projects?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올림픽 개최 도시는 종목마다 최신식 경기장을 신축하고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에 달하는 선수단과 기자들을 위한 선수촌과 방송미디어센터, 편의시설을 제공하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의 경우 13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환율로 15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올림픽 적자는 올림픽이 끝난 뒤 더욱 늘어난다. 많은 비용으로 건설하는 데 반해 활용도가 많지 않은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최 도시는 막대한 적자가 나고 결국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
2024.07.31 -
가족돌봄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7
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