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해서 2021.8

2023. 2. 8. 09:04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Regarding corporate tax

 

Ⅰ.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며,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계산구조


회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장부를 작성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회계상의 소득금액인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 계산을 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된다.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 등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할 세액이 되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회사들의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1월1일~12월31일의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된다. 

 


Ⅲ.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월결손금

1.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을 말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공제된다.


(2) 신청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3)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전기산출세액 - (전기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② 전기산출세액 - 전기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4) 환급세액의 추징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또는 비중소기업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2.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공제대상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말한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②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여기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다. 

(2)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며, 그 이외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사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사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이다.

 


Ⅳ. 세율


영리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Ⅴ.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 신고
(1) 신고기한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를 진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2)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법인세 납부
(1) 원칙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된다.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 등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할 세액이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가능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Ⅵ. 가산세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2.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내국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법인세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3.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지출건당 3만 원 초과인 경우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 서류를 받은 경우
(2) 가산세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 및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 × 2%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2) 가산세액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지금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①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②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

6.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및 가산세액
① 계산서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거나 가공계산서 및 위장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 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⑤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