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2025.1

2025. 1. 31. 11:05아티클 | Article/칼럼 | Column

Improving Sustainable Architecture Certifications

 

 

 

 

건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절감 성능 보장 필요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줄이고 
쾌적한 환경 제공하는 건축 방안 마련해야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지난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2024년 1∼9월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하여 1.54도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WMO는 2024년의 1.54도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파리 기후협정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WMO는 이미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3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137개 국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 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건물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며, EU 전역의 건물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지난 3월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2050년까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난방 및 냉방, 급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사용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건물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운영에는 27%를 차지하며, 건설 및 자재의 생산에 요구되는 내재탄소는 15%를 차지한다.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달 뉴욕시 규모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며, 2050년 시점에서 존재할 건설 인프라의 약 3/4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물운영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다. EU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인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녹색건축 정책은 2002년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2017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 기존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80% 이상 절감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2020년부터 1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ZEB 5등급(자립률 20∼40%) 의무화가 적용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건축물(500㎡ 이상)에 대해 ZEB 의무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2022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원인으로 친환경 건축 전문가들은 국내 녹색건축 정책이 주로 건축 인허가 단계의 에너지 성능 평가에 한정되어 실제 건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절감 성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실제 건물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 제도상에는 이 부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제도를 통해 실효적으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 호주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호주는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으로 NABERS(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라는 건물에너지 효율, 물 소비, 폐기물 관리, 실내 환경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ABERS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와 유사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평가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 평가시스템은 건물의 실제 운영단계의 성능을 측정, 평가하고 결과를 건물 사용자, 소유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량을 설정, 건물별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2026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리대상은 서울 소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민간 상업건축물 약 1만 4천 동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지정하고 초과량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는 미국 뉴욕시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유사하며, 2019년부터 뉴욕시는 조례 97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건물은 초과 배출량 당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건축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ZEB 의무화제도는 국내에 친환경 건축, 지속가능한 건축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녹색건축, 친환경건축 제도는 실제 건물 운영단계에서 실효적인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무늬만 친환경이 아닌 실제 건물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을 보장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쾌적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축이 요구되고 있다. 

 

 

 

 

 

글. 송두삼 Song, Doosam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송두삼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송두삼 교수는 2002년 도쿄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2018년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 2019년 저탄소사회비전포럼 건물부문위원장,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얼라이언스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dssong@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