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부족한·불합리한·불비한부분 고쳐나갈 것…제도를 어떻게하면 혁신적으로 바꿀지 심도있게 논의중”_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2019.1

2022. 12. 13. 09:47아티클 | Article/인터뷰 | Interview

"Planning to correct irrational and insufficient points in the architecture world... In-depth discussions are going on how the system can be changed in an innovative manner."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책임을 떠안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금 건 축의 본질에 관해 꽤 진지하게 논하는 결정권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직을 맡은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평소 생각한 건축계의 부족한, 불합리한, 불비한 부분을 임기 중 완전히 고치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놓고 끝내려 합니다.”

작년 4월 취임한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내 건축계 현안 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건축의 공공성·문화적 가치라는 단어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가 활동해 온 건축계 여러 운동·모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건축사 (Architect)의 책무에 관해서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그다. 2014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선임돼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건축문화, 공공·공간조성 등 도 시계획 전반에 대해 역할을 했다면, 이젠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관계 부처간 건 축정책의 심의·조정까지 그 역할범위가 커졌다.

필드의 건축사라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이 다. 실제 그의 취임 후 정부 내 국건위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으며, 작년 9월 4일 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 활 SOC현장 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등 ‘생활 SOC 혁신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세종신청사 설계공모 관련 논란에는 “국토부에 소관 설계공모 규정을 고쳐야 함을 권고했다. 고칠 거다!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재차 강조했다.

제5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4월부터 역할을 해온 승효상 건축사를 종로구 동숭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履露齋)에서 만 났다.

 

<대담 편집국장, 글·사진 장영호>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 대학원, 빈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수학 / 1974년 공간연구소 대표, 1989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설립, 2002년 미국건축사협회(AIA) Honorary Fellowship 및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올해의 작가 선정, 2005년 베를린 AEDES 갤러리 초청건축전,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커미셔너, 2011년 광주디 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2년 베니스비엔날레 초청작가, 2013년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장, 2014년 서울시 &lsquo;초대 총괄건축가&rsquo; / 주요작품 &lsquo;수졸당, 웰콤시 티, 중국 베이징 장성 클럽하우스,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봉하마을 묘역 소석원, 중국 하이난시 보아오 주택단지 등&nbsp; &nbsp; &nbsp; 사진작가 장영호

 

Q 그동안 건설과 토목 중심의 국가주도정책에서 건축과 건설이 혼합돼 얘기돼 왔습니다. 최근 건축계의 노력으로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 지는 등 여러 노력들이 이어져 이른바 ‘건축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감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만들어진 바탕도 그 의식에서 비 롯된 것이다. 건축법과 다르게 건축이 건설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문화로서 가치 를 부여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건축기본법이다. 이 법에 의해서 국건위가 설립됐으니 당연히 그 시각에 국건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 로도 평소에 그렇게 주장해왔다. 그 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미국의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홈데포가 연매출이 100조입니다. 건자재회사가 이 정도면, 부수적인 연관 산업자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국내는 건축 관련 개별시장이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건축시장이 일반 건설시장에서 토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넘어섰다. 인프라 토목시설은 그동안 충분히 많이 지어졌고, 과거 인프라가 부족한 시절에 는 토목이 압도적이었지만 이미 우린 건축물량이 토목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일반 건축시장이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행이나 관습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고 여러 요인들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 미 건축은, 또 그 시장은 넓어져 있다.

시장의 대가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불비해서 그런 것인데 국건 위에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바꾸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몇 가지 사항은 긍정적인 답변을 정부로부터 듣고 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바꿔나가는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굉장히 큰 일중 하나로 삼고 있다.

 

Q 위원장님은 현업에서 실제 작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책임을 떠안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 국건위원장을 맡기 전에 서울시에서 다년간 공적인 업무로 헌신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손해를 보고 사무소 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맡게 된 까닭 중 하나는 예전에 비해 서 건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 장 관이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건축단체장들 모두 건축의 본질에 관해서 꽤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서 “아! 이 시기에 내가 이 직을 부정하 는 게 내 평소 주장해왔던 바와 얼마나 위배 되는가”에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고 민 끝에 직을 맡게 됐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들이 기대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맡은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거다. 평소 생각해왔던 부족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 불비한 부분을 임 기 중에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놓고 끝내려고 한다.

 

Q 건축기본법도 제정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 시는 국건위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지속되 려면 어떤 환경이나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중에서 ‘건축기획업무’를 규정하 고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반적으로 건축서비스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사안도 국건위에서 현재 논의 테이블에 놓 여져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건축서비스법을 살펴보니 다소 건축실무 현장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듯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근간에 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조정해야 된 다고 지적을 하고, 조정 중에 있다. 좀 더 현실에 맞는 법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Q 개인적으로 건축서비스법을 쭉 살펴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다소 의아스 러운 표현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안전사고로 심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일선 건축사들의 일들 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따져보면 건 축선진국 제도와 비교해볼 때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러 조항들, 제한들이 너 무너무 많다. 건축허가제도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법 자구 하나를 갖고 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건축허가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려야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심의라든가 불필요한 단계가 너무나도 많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 긴 거다. 그런데 의사가 국가에서 면허(자격)를 한번 받으면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수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건축사는 면허(자격)을 한번 받고나서 설계할 때마다, 집을 지을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제도가 다르다. 허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이 공무원이 도서를 받아서 법 규 위반사례만 있으면 그냥 허가해주는 게 관례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나는 본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건축서비스법의 본 질일지도 모른다.

 

Q 세간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국가 수준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의 경우 법규 이해도가 떨 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 문구만 갖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서 특별하게 시행되는 게 순환근무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다. 2∼3년 있으면 딴 자리로 가니 전문성이 생길 도리가 없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전문분야를 민간에게 용역을 줘 해결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600∼700억 정도가 외부용역비로 나간다. 똑같은 일을, 똑같 은 내용으로 매번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공무원 조직 내에 기획능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전부 외부용역을 통해서만 일을 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맡으면서 기획능력을 배양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 했다. 순환공무원제를 바꾸지 못 한다면 외부 전문가라도 끌어와 그 일만 담당하 게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서울시는 꽤 많이 바꾸고 있다. 사실 이를 전국적으로 확 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건축기본법에서 규정돼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권유하고 다닌다. 이 시스 템이 전국적으로 완비되면 그나마 방금 말한 공무원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 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Q 평소부터 이번 ‘건축기획’ 개념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대가를 산정하는 게 실시설계에는 맞는 것 같지만, 기획업무에는 사실 크 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독점·불법이라고 해서 폐지가 돼 있다. 그나 마 우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이거라도 제대로 받으면 된다. 민간도 적용하면 되는 데, 요는 그 문제가 건축사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대가를 낮춰 수 락해 일을 하지 않나. 핵심은 그걸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되는 거다. 문제는 부당한 대가를 수락해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건축사들에게 있지 나는 법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부당한 대가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런 의도를 갖는 사람 들이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 일 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건축사 스스 로 찾아야 한다.

 

Q 개인적으로 프리츠커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건축의 인정을 위해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프리츠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말씀해주신다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자극도 주고해서 좋은 거지만, 국 건위를 맡은 후 상이 하도 남발이 돼서 건축계에 몇 개가 있나 살펴보니 1년에 1,100여 개의 상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됐다. 누구도 그 상을 받고 영예롭게 생각하 지 못한다. 함부로 주고, 함부로 받는다. 그래서 이 상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보 니 없애는 방법이 딱히 없었다. 그래서 국건위에서 주는 상은 최소로 남기고 다 없 앴다. 원인은 단체에서 요구한다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상을 압도할 수 있는 상을 만들면 지금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프리츠커상이야 개인이 노력해야 할 문제다. 프리츠커상 을 거론 하기 앞서서 우리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여기고 건축사를 존중하면 상이 란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우리 사회가 건축을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 이런 형편에 건축이 일선에 서 있는 건축사들이 스스로 위상을 깍아 먹고 있는 것은 아 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Q 90년대 건축운동이 드물었는데 4·3그룹이란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지켜 오신 인생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은 항상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개인이 돈을 내서 짓는다 하더라도 옆 집 사람이 그 건축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공재인 거다. 사용만 할 뿐 이지 소유권은 시민과 사회에 있다고 주장해 왔으니 건축이 가져야 되는 것은 공 공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여러 운 동이나 모임에 참가하고 목소리를 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 는 것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공공의 광장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신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다”고 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공의 가치가 건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다. 그 런 운동에 나가서 앞줄에 서고 한 까닭이 공공의 가치를 해치는 사람들과 싸워온 과정이라고 보면은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 광 장에 아직 있는 게 사실이다

 

Q 그렇게 앞에 서면 여러 비난을 받지 않나요

 

하도 많은 비난을 받아서 익숙해져 있고, 한 사람이라도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 면 그렇게 비난을 받을 가치도 있다. 이제는 후배들이 앞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생 각한다. 많은 후배들이 같이 동참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를 낙관하고 있다.

 

Q 세계적 건축작가들을 보면 일관된 건축관을 쭉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 대에 따라서 그때 그때 기존의 생각을 어디션하거나 변화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 다. 본인의 궤적을 보면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요?

 

나는 건축하는 사람을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한 적은 있다. 하나는 예술가적 건축 사(Architect), 다른 하나는 지식인으로서의 건축사(Architect)다. 예술가적 건 축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 스타일을 항상 유지하는 자다. 장소와 때를 다 불문하고, 조건 불문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랭크 게리 나 자하 하디드 같은 사람들일 거다. 또 하나는 항상 시대의 부름에 응하고 장소 와 조건에 따라서 자기 것을 말하는 그게 지식인으로서의 건축사다.

나는 지식인적 건축사에 속하려고 한다. 다만, 이 한 가지는 있다. 어떻게 부를 때 마다 자기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점이다. 자기 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조건에 응하겠는가에 대한 것인데, 자기 바탕· 자기 기준·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을 갖지 않고 응하면 그거는 잡스러운 게 될 뿐이다. 자기의 태도를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오래전에 난 어떠한 입장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 입장이 그때는 설익고 완전하지 못할 지라도 설익지 않기 위해서 또 완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진작가 장영호

 

Q 자하 하디드 말씀하셨는데 동대문 DDP 경관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 까.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경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파트의 표 준화된 평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특허청에 서 자문을 했었는데, 그때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도 특허가 되 면 좋지 않을까, 아파트 평면도 특허가 되면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 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이 건축디자인을 갖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국건위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럴 필요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신지요?

 

모르겠다. 건축을 특허? 물론 지금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건축사에게 있으니 같 은 도면을 갖고 참고해 활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 특허를 내든 그렇지 않든 이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거다. 그렇지만 어떤 건축을 모방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 이냐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모방의 한도가 어디까지냐는 엄청 많은 해 석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애플사옥을 모티브로 동그랗게 축소해서 건물을 만 들면 특허에 위반될까? 좀 더 확대해서 만들면 위반될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위 반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사실 창조적인 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동원해서 뭔가 잠재적인 것으로 내려앉아 있는 것을 뭔가 거기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끄집어내 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다. 그 래서 거장들의 지나간 건축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까닭 아닌가. 공간은 똑같이 만들어놓고 외피만 바꾸면 이는 특허에 위반될까? 위반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수없이 만들어져서 이는 애플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뿐 본 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아파트가 획일화가 된 까닭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는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면 자 연히 없어질 문제다. 지금은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서 공급만 해도 팔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걸 수요자 위주로 바꾸면 수요자도 똑같은 아파트를 보고 사지 는 않을 것 아닌가. 공급자가 수요자가 외면해버리는 것들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중국은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건축사를 대동하고 만들어서 우리보다 선진적 인 방법으로 변해 있고, 서양은 이미 선분양 제도는 쓸 수 없는 그런 사회다. 똑같 은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제도만 바꾸면 된다.

 

Q 내년 월간 건축사 2월호 건축담론에 게재될 ‘단지형 아파트의 문제’ 관련 원고 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 대 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신다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많이 발달돼 있다. 물론 서양에도 특권 층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발달된 게이티드 커뮤니 티와는 다르다. 옛날 우리 정부가 재원이 없을 때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맡겼다. 그 러다보니 민간이 도로와 공공시설을 알아서 짓고 하니까 자기 재산보호를 위해 담 을 치는 거다. 그때는 공공에서 돈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한다면, 지금은 공공이 돈 이 있는데도 으레 아파트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게 문제다. 이제는 공공에서 다시 도로를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 때가 됐다라고 인식하면 되 는 거다. 이거만 바뀌면 게이티드 커뮤니티 문제는 당연히 없어질 거다.

 

Q 최근 서울시가 잠실 5단지에 굉장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드벤 티지라고 생각안하고 권리라고 생각해 계속 이익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통과도 로도 없애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이라는 게 살기 위한, 또는 자기 존재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재 물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부에서 그렇게 인식을 줬기 때문에 다시 교육 을 통해 원래의 집에 관한 본질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 부에서 그 일을 지속해야 된다. 집을 부동산 가치로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게 되는 기존 정책을 계속 써서는 안 된다는 걸국건위에서 정부에 부단히 이야기 하고 있다.

 

Q 최근 정부세종 신청사에서 보듯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신다면.

 

지금 국토부에 소관 설계공모 규정을 고쳐야 함을 권고했다. 고칠 거다.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다. 바뀐 대로 공공에서 그렇게 차차 바꿔나갈 거다. 민간에서 가지 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의식, 불로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식은 포기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사회가 바꿔 나가야 된다. 건축사 의 희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공공에서 끝까지 의식을 갖고 고쳐나가야 한다.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정부가 자기들 정통성에 약 점이 있으니까 자꾸 밀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주관·철학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대형 사무소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 80%가 넘는 아틀리에 설계사무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렵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축의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나쁜 건축을 자 기가 설계안하면 될 거 아닌가.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설계하면 어떻게든 최 종 결과물이 된다. 부당한 압력, 요구가 들어와도 안 그리면 되는 거다. 그걸 끊임 없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이 형편없다 그러면 바 로 여기서 비롯된 거다. 지금 2만4천명 가까이 건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 당나 라 때의 문장가 유종언이 한 말 중 건축사에 관한 글이 있다. 그 당시에도 그는 건 축사의 기능에 관해 쭉 설명하며 공공의 일을 하면 민간보다 돈을 절반만 받는다 고 했다. 공공의 일을 하는데 누가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그 자리를 뛰쳐나온다고 했다. 이미 당나라 때 이런 글이 나왔다. 그게 건축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 한다. 건축의 책무는 건축하는 사람 ‘건축사’에게 다 있는 거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아틀리에형 사 무소를 하겠다는 것은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접은 사람이라고 본 다. 건축설계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허황된 생각이다. 돈만으로 행 복한 게 절대 아니다. 다른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젊 을 때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나로선 즐겁게 굶을 수 있는 자신이 항상 있다. 그렇 지만 그 끝에 얻는 기쁨, 지적 즐거움 내가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희열이 있으니 까 그것에 만끽하면 된다. 괜히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하수인화 시 키지 말고 자기 가치를 지켜 나간다면 끝내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치 있는 일을 갖 고 올 때가 있을 거다. 틀림없다.

 

 

승효상 위원장 Seung, H-Sang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담 편집국장, 글·사진 장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