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10:17ㆍ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Investigation and trial on an architect's name len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에서는 건축사라는 제도를 두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한다. 전문자격제도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바로 건축사법이다. 이는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세무사법 등과 같이 특별한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에서는 건축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 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건축사에 대한 자 격취소 및 징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건축사인 것처럼 건축사 명의를 빌려 설계와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사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건축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로 건축사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명의대여 료만 받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수주능력이 있는 지역토착민들이 설계 사무소를 차려놓고, 외지에 있는 건축사 명의만 빌려 소정의 대가를 주고, 건축 사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모든 건축사 일을 비건축사가 하기도 한다.
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로 건축사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명의대여 료만 받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수주능력이 있는 지역토착민들이 설계 사무소를 차려놓고, 외지에 있는 건축사 명의만 빌려 소정의 대가를 주고, 건축 사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모든 건축사 일을 비건축사가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명의대여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사명의대여사건에서 실제 수사기 관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자자격제도의 주요 내용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다.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 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 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건축사보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②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 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다(건축사법 제2조 제2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 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Ⅲ. 건축사 명의대여의 실태와 방법
일반적인 건축사명의대여의 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사자격이 없는 사람 이 자기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한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내고, 설계와 허가대행 업무를 담당할 실무직원을 고용한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건축사가 아니 고, 경영자 또는 사장이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축사사무실을 차려놓고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이다.
사장은 건축사사무소로 쓸 수 있게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비품을 갖추어놓는 다. 외부에 그럴듯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간판을 걸어놓는다. 사장은 사무실 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축사를 물색해서 그 명의를 빌린다. 같이 일을 할 건축사를 구하는 형태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건축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모든 일처리를 실제 사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한다.
일반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판만 보고 찾아온다. 대개 소규모 건축물이나 전원주택, 신고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감리, 허가대행업 무를 맡고, 상대적으로 적은 설계감리비를 받는다. 건축사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건축사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잘 아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업자를 시켜 공사를 하게 한다.
이런 경우 무자격자, 돌팔이 건축사무소 운영자는 대체로 건설면허도 없는 공사 업자를 시켜 공사를 하도록 한다. 공사업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면허를 빌려 서 공사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사업자는 무자력자이고 신용불량자라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게 된다. 건축주가 시공상의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게 되면, 공사업자는 패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설계감리도 모두 건축사명의로는 하지만 실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보고서 등도 모두 건축사는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건축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끝이다. 설계감 리계약서도 간단한 종이 한 장에 인쇄된 것을 사용한다. 물론 의뢰인인 건축주를 만나는 것도 건축사는 나타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비건축사인 운영자 사 장이 만나 건축상담도 하고, 설계감리계약서도 작성한다.
도장은 당연히 건축사 명의로 찍는다. 건축사는 아예 사무실에 도장을 맡겨놓는 다. 세움터 인증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세움터에 들어가는 자료를 모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은 모든 수입 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많이 벌면 모두 자신의 것이다. 건축사에 게는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낸다. 통장 자체는 건축사 명의로 만들어놓고, 그 통장을 사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건축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른바 돌팔이로서 허가를 받고, 엉 터리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설업면허도 없는 공사업자를 소개해주고, 건축을 한 다음 엉터리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주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에도 큰 문 제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다.
Ⅳ. 건축사 명의대여 여부 판단기준
건축사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① 건축사 명의의 설계감리계약서 작성 여부, ② 도서날인 및 각종 서류의 대표자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확인, 법인등기 확인, ④ 업무수주관련 입출금 내역, 하 도급계약서 등 서류 확인(일괄 하도급 점검). ⑤ 사무소의 자금관리자 확인, ⑥ 급여지출 내역 등 통장 확인(건축사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 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① 페이퍼 컴퍼니(사무소 집기 비품 확인) 여 부, ② 소속건축사 또는 직원 근무 여부, ③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 여부(지사 설 립 여부), ④ 일괄 하도급(계약서 등) 여부 등이다.
유사명칭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 사업 자등록증, 법인등기, ② 업무수주계약(건축사 하도급 확인), ③ 명함(건축사자 격 유무), ④ 사무소 홍보자료 등 무자격자의 건축설계행위 등 건축사법 위반 여 부 등이다.
Ⅴ. 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는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 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에게라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 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 다. 기본적으로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다.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일까? 건축사법은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법정형을 말한다. 이것은 법에 의해 규정된 형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건축사의 명의대여사 건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이러한 건축사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 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판사에 의해 건축사에게 선고되는 판결에 나타나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판사의 선고형은 나중에 확정되면 형벌로써 집행이 되는 것이다. 징역형이 확정 되면 징역을 살아야 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노역장유치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를 시킨다.
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그 상대방 또는 이런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 품·이익은 전부 몰수한다.
제39조의2 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건축 사법 제39조의3).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건축사 법 제12조).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건축사법 제41조).
일부에서는 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건축사명의대여범죄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 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사처 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아직도 건축사 명의대여행위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조항을 무겁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으로도 건축사 명의대여는 1년 이 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Ⅵ. 건축사자격 취소처분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건축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11조 제 3항).
건축사자격의 취소사유에는 건축사명의대여뿐 아니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 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④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 또는 공 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 한 경우는 모두 필요적 자격취소사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 의 업무정지, ③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취소처분과 자격등록취소처분은 전 혀 다르다. 자격등록취소제도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의 취소, 자격등록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Ⅶ. 건축사와 비건축사의 입장 차이
현행 실무는 초범인 경우, 건축사나 비건축사나 모두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 정 도에 처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건화되어도 건축사만 급해서 발을 구르며 다니지,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그냥 건축사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건축사 입장 에서는 비건축사인 사무장 또는 브로커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건해결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사무장의 변호사비용까지 대신 내주면서 협 조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딱한 입장이 된다.
건축사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고 있다가 적발되면, 건축사자격이 아예 취소된 다.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벌금만 받고 끝이 난다. 건 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건축사자격이 취소될 여 지도 없다. 건축사법이 명의대여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건축사와 브로커를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 실상 부당한 법집행이다.
건축사법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와 감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자격자가 건축사로부터 자격을 빌려 설계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설계와 감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보다는 명의를 빌려 설 계나 감리업무를 무자격 상태에서 한 브로커 또는 사무장이 더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브로커나 사무장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 쓴 비건축사가 특별히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브로커는 한번 처벌을 받아도 계 속해서 다른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워 서 법을 악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Ⅷ. 명의대여사건에 대한 수사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직접적인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진 정서를 내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건축사명의대여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 먼저 관내 건축사사무소 현황을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는다. 그리고 수사대상 건축사에 대 한 건축사자격증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는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한다. 요청사유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건축사법위반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통신자료 요청 시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부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중령, 군검찰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각종 건축 관련 신고 허가를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한다. 이에 따라 경 찰은 해당 건축사사무실에서 신청한 건축 관련 신고 허가신청내역을 행정청으로 부터 제출받는다.
명의를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사 사이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통신수사 를 통해 확보한다. 법원의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신 청하여 발급받는다. 피의자 및 그의 배우자 주거지 확인 및 차량 사용현황을 분 석하는 자료를 제출받는다. 건축사가 주거지에서 사무소까지 출퇴근을 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사가 끝나면 범죄사실을 정리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한다. 의견서에는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사건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다. “피의자 갑은 OO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의자 을은 건축사이다. 건 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 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의자 을은 피의자 갑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명목으 로 돈을 받는 대신 피의자 갑이 피의자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 행하게 하고, 피의자 갑은 피의자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의자 을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때의 증거관계는 다음과 같다. OO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현황, 가족관계증명 서, 차량 조회, 통화내역 분석, 건축신고 현황조회, 건축허가 현황조회, 발신기지 국 위치와 건축신고 허가 신청 일자 일치 여부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신용카드사별 사용내역 등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건축사명의대여사건 수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수사하게 된다. ① 건축사와 사무장이 함께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건축사사무 소의 장소 마련 경위, 최초 합의된 고용조건 등, ② 설계 또는 감리 건의 수주 업무는 누가 주로 담당하였고, 수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축주들은 누구를 건축사로 인식하고 업무를 의뢰하였으며, 설계비 등의 입금은 어느 계좌 로 하였는지 여부, ③ 건축사 사무장 직원 등에게 급여 내지 금전적 대가가 언제 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지급되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건축 사 또는 사무장, 직원 중 누가 주로 하였는지 여부, ④ 건축사가 실제로건축사무 소에 출근한 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⑤ 건축설계도서 누가 작성하고 어떠 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건축사는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이 제시하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결재만 한 것은 아닌지 여부, ⑥ 공사감리는 설령 보조자 도움을 받 는다 하더라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감리 업무의 본질은 현장의 건축이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 리감독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건축사가 해당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충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① 건축사사무소별로 설립일자, 운영형태(사업자등록증 내지 법인등기부등본 등), 근무 직원, 각 범행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증빙서류) 등 확인, ② 건축주들 로부터 설계비 등을 입금받고, 건축사 사무장 직원 등에게 급여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이다.
Ⅸ.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를 인정하는가?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 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 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 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건축사법 제4조가 금지하고 있는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는 업무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 축사 아닌 자가 독자적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 한다.
법원에서는 건축사가 사무장에게 단순 수주 업무만을 맡긴 채 그치지 않고, 나아 가 사무장이 수주한 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설계나 감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낙 묵인하였으며, 건축사 자신은 그 업무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무장이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피고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다.
이와 달리 건축사가 직접 건축주로부터 수주를 하고, 건축사가 직접 설계안을 작 성한 것을 사무장이 컴퓨터에 입력, 작성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다 시 말하면 이와 같은 주장을 탄핵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행 위를 단순히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다.
Ⅹ. 글을 맺으며
건축사 명의대여는 건축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건축주서는 전문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맡기는 것이지, 돌팔이가 건축사 행세를 하면서 설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명의대여는 부실 설계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무자격자가 설계를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없 는 건축업자 또는 무면허 건설업자와 연결된다. 시공자 역시 타인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자격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사명의대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돌팔이가 설 계와 감리를 담당함으로써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를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어렵게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들의 고유 직역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축사명의대여행위는 대여자와 차용사용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외적인 명의 자체는 건축사 명의로 행해지고 있어 감독 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수사에 착수해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 축사명의대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정관청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축사명의대여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불법행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전반적인 기획수사를 함 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의 자백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주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며, 정황조사를 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새로운 증거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 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 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 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 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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