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종합적 고찰 2020.10

2023. 1. 25. 09:02아티클 | Article/법률이야기 | Archi & Law

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C는 건축사자격이 취소되어 더 이상 건축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설계감리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업무다. 건축사의 법적 책임은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물은 <설계 - 건축허가 - 시공 - 감리 - 준공>의 과정을 거친다.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비롯한 설계감리에 관한 법과 규정에 의해 건축사에 대한 수많은 의무규정이 존재한다. 

건축사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따른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의무내용이 중한 경우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도 따른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사이에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설계감리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관계에 있다. 설계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건축사는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건축사법부터 시작해서 건축법이나 건축 또는 건설 관련 법을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골치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법의 무지는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건축사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경쟁률 높은 상태에서 건축사라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건축사와 관련된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관한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사에 대한 규제 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본다. 특히 건축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졌던 지금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건축사 책임의 범위와 내용

건축사의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사에게 부과되는 모든 책임은 법에서 정하거나, 법에서 위임한 하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그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20조제1항).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축사는 건축주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의뢰인과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가 이러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는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형법 기타 특별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건축사라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축법과 건축사법 등 설계감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계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많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런 기본법에 추가로 특별법이 수시로 제정되어 많은 형사처벌조항이 추가되고 있다.

건축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가 행정청의 징계처분을 받아왔다. 아울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내부 징계처분의 대상도 된다. 

 


Ⅲ. 건축관계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관계

건축물의 시공이나 설계 감리는 모두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진행된다.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비록 사적 법률행위이지만, 계약당사자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법률과 달라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만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엄격한 계약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체결되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계약은 시공자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체결되는 이른바, ‘설계시공분리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설계계약은 도급계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감리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사는 의뢰인과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설계감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제대로 설계비나 감리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설계감리자가 종전의 조합장과 결탁해서 비싸게 설계감리비 책정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공정률을 실제 공사한 내용보다 높여서 감리자가 인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행한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면 건축사는 부득이 민사상 용역비 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가 도중에 설계감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설계감리를 모두 마쳤는데, 나중에 완성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는 시공회사뿐 아니라, 설계자 및 감리자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도 한다.

시공회사는 영세업체로서 이미 부도가 났거나,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특별한 방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리자와 설계자가 열심히 소송에서 공동피고로서 다투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감리자와 설계자가 자신들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사후에 설계자와 감리자의 잘못을 먼지 털듯이 문제 삼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 민사재판은 보통 1년 내지 2년, 그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설계감리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소송에 걸려있으면 대외적인 신용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도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 

 


Ⅳ. 설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설계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설계도서에 따라 그대로 시공을 해야 안전한 건축물이 완성된다. 때문에 건축사가 하는 설계는 매우 중요하며, 설계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설계자는 설계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완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끝난 경우, 건축주는 설계내용이 건축주 입장에서 계약 체결 시에 설계자에게 요구한 내용이 모두 충족된 것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의뢰인이 요구한 내용에 위반하여 작성되었거나,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는 의뢰인에게 설계상의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물에 안전 또는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하자가 설계자의 설계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는 설계계약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진다.

설계상 과실에는, ① 지시 위반 설계와 ② 하자 있는 설계가 있다. 즉, 설계내용이 건축주가 지시한 내용에 반하는 경우와 건축주의 명시적인 지시에는 반하지 않지만, 완성한 건물에 설계에서 유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자신의 지시 위반의 설계를 주장하는 경우, 건축주의 지시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외에도, 그 지시와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시의 합리적 해석으로 허용할 수 있는 차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건축주가 하자 있는 설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자라고 할 만한 것인지, 하자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설계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설계사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의 설계를 누락하였다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설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이행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완성된 설계도서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설계도서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하자 없는 설계도서를 다시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공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설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주는 위와 같은 완전이행청구 또는 추완청구 이외에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설계자의 추가적인 조치가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완전이행이나 추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곧바로 설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설계도서가 설계자와 건축주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설계도서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내용을 근거로 한 건축공사 견적액이 당초 예정한 건축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희망이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 이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설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하여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경량철골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달하지 못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건축예정지의 지내력의 조사 부족에 의해서 건물에 부동침하를 생기게 한 경우 등 기초공사에 관련된 사례가 비교적 설계상 과실로 인정하기가 용이하다. 

건축설계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설계자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간 존속한다(민법 제670조). 설계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설계용역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다. 따라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Ⅴ. 창작성 있는 건물을 모방해서 건축하면 처벌된다

창작성이 있는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하면 문제가 생긴다.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잘 해서 건물을 멋있게 만들어놓은 경우, 그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을 한 경우, 설계를 한 건축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인정된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A 건축사가 B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C가 설계하여 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B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C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C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A 건축사가 설계·시공한 B의 카페 건축물과 C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Ⅵ. 건설공사 감리자의 책임 범위

감리는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의 비용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건설공사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및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감리자는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시공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지도를 하는 등 감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감리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설계상 잘못을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게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감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된다.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 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된다.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게 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감리종료 시부터 10년 또는 상법 적용 시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Ⅶ. 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

공사과정에서 건물 2층 벽체와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시공된 것을 이유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상대로 감리자로서 감리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리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47694 판결).

건설회사가 터파기작업을 하면서, 설계도서상에는 C.I.P.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목재토류벽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인접한 건물의 지반침하와 기울기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터파기작업 시에 감리업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하며, 공사감리자가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Ⅷ. 업무대행자의 허위조서 작성행위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로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다.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청은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설계를 맡은 설계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그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그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었다.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시청은 A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여 설계된 사실을 간과하고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대지에는 ○○지구 상세계획구역시행지침에서 정한 건축한계선에 따라 건축된 6층 건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이용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바 있다. 

이 사건 대지에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건축주나 설계자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시청이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여 주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상세계획지침에 규정된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반부분의 철거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Ⅸ. 건축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한계

설계나 감리는 곧 건축물의 시공과 연결되어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 건축사로서 업무대행 건축사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형사책임도 따르게 된다.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 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라고 할 수 있다. 

1994. 10. 21. 07:30경 성수대교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대형유통시설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건물 붕괴의 원인에는 ①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A는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 시 설계도상 기둥의 내력 및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②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B는 구조설계도면 작성 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 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 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이러한 이유로 설계감리자, 구조계산담당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다. 공소시효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10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화자, 아파트 건축주 겸 시공자, 감리업무 담당 건축사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실화자, 부실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며, 시공자가 있다. 그리고 감리한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감독을 했던 관계공무원이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7조). 업무대행자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09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 제1항(건축시공), 제52조의3 제1항(건축자재), 제25조 제3항(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제35조(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① 설계자 ② 감리자 ③ 시공자 ④ 제조업자 ⑤ 유통업자 ⑥ 관계전문기술자 ⑦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8장에는 많은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종래의 건설기술관리법은 폐지되고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다.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

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②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③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④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⑤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⑥ 제48조의4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⑦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①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한 사람, ②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③ 건축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Ⅹ.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건축사는 건축공무원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다. 건축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업무정지가 되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업무대행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허위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떠하며, 불복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시청에 하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리담당자인 건축사를 상대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원인들은 시청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빨리 밟지 않고 봐주고 있다는 취지로 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에 이 사간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자도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프게 된다. 

건축사법 제5장의2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8조의11)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징계기관에서는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 징계위원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귀하는 건축법 등 아래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별첨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고,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충진술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보낸다.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Ⅺ. 맺는 말

건축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 그 대신 그에 못지않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와 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일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관한 민사, 형사, 징계책임을 진다. 설계와 감리를 맡긴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계 감리계약 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공자, 설계감리자, 건축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수대교붕괴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계기로 설계감리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사가 끝난 다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감리자에 대한 감리불철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도 같이 추궁하기도 한다. 

건축사는 앞으로 이와 같이 달라진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설계와 감리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설계감리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일반 계약보다는 규모도 크고, 건축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건축행위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검토하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건축사는 계약내용에 충실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 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 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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