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59)
-
대표 건축사로서의 첫 일 년 2024.2
The first year as a representative architect 미국에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 실무를 시작한 지 8년쯤 되었을 즈음에 독립을 꿈꾸게 되었고, 공모전 당선으로 한국에 돌아와 대표 건축사로서 한국에서의 첫 사회생활과 건축 실무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다. 독립한 지 몇 해가 흘렀지만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은 매번 어렵고, 여전히 대표 건축사라는 직책과 책임은 무겁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은 참 다양하지만, 한국에서 독립한 후 첫 일 년간 경험한 일들은 아직까지 쉽게 잊히지 않는다. Episode 01 지방의 한 중소기업 회장님과 첫 미팅을 하게 되었다. 준비해 간 디자인 기획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회장님이 농담처럼 던진 첫마디는 프로..
2024.03.08 -
[건축코믹북] 카니발의 아침 2024.2
Architecture Comic Book _ Morning of Carnival 글. 김동희 건축사 Kim, Donghee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2024.03.08 -
발코니가 바라본 세상_아파트, 우리는 발코니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024.2
The world seen from the balcony Apartment, how do we see the world from our balcony 1. 향수鄕愁 도시 한쪽에 지어진 아파트 한편 발코니에 앉아있다. 좀 비좁아도 자생란 몇 분 키우면서 계절도 느끼고 식물의 생명력을 발견한다. 다행히 동쪽으로 트인 공간이어서 여름에는 일사 조절을, 겨울에는 거실에 제법 습도 공급을 해주었음에 고맙게 생각한다. 아내의 알레르기가 없었으면 잉꼬 한 쌍이 이곳에서 자자손손 번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아래를 내려다보면, 길 건너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은 내게 너무 익숙해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꾼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콘크리트 정글을 부산하게 서울로 향한다. 마주하는 인접한 아파트 외벽은 이..
2024.03.08 -
몸은 말보다 정직하다 2024.2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을 보면, 두 주인공인 전두광과 이태신이 만나는 장면이 있다. 이때 키가 큰 이태신(정우성 역)이 전두광(황정민 역)을 내려다보고 전두광은 이태신을 올려다본다. 화면에 한 사람만 등장할 때 이태신은 앙각촬영, 즉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고, 전두광은 부감촬영, 즉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한다. 두 사람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에서 전두광은 이태신을 올려다보는 것이 싫은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이야기를 한다. 물리적인 키 차이가 정신적인 키 차이는 아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그런 신체 차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한다. 스파이크 리 감독이 연출한 1989년작 ..
2024.03.08 -
엄마는 그냥 엄마다 2024.2
Mom is just mom 막내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로 여행을 간단다. 행여 뭔가 빠트리고 가지나 않을까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했다. “트레킹도 한다며? 목이 긴 양말도 챙겨.” “병원 예약 미리 연기해. 한 번 놓치면 한 달 기다려야 하잖아.” “잘 못 온 신발 교환하러 택배 기사님 올 텐데 먼저 받은 거 현관문 밖에 내놓는 거 잊지 마.” “눈 온다, 공항에 늦지 않게 좀 미리 움직여.” 노심초사 엄마의 잔소리는 결국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퉁명스러운 대답으로 막을 내렸다. 큰 아이가 밤낮이 거꾸로인 북미로 출장 갈 예정이란다. 아침 비행기인지 며칠이나 머물다 오는지 누구와 같이 가는지 궁금해서 계속 물었다. 호기심 엄마의 질문은 “뭐 하러 그걸 다 알려고 해요?” 하는 떨떠름한 대꾸로 끝..
2024.03.08 -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안내 2024.2
Information on the support policy for serious accidents of compani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적용유예를 끝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2년(’24년~’25년)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