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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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등 정리 2026.9
Summary of Systems for Pregnant Female Workers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1. 임신 중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1) 근로시간 관련 1)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참조).참고로 쉬운 종류의 근로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
2026.09.30 -
산지훼손과 원상회복을 둘러싼 법적 문제 2026.9
Legal Issues Surrounding Damaged Mountainous Districts and Resto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지는 국토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재해 예방, 생태계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산업시설, 주택 및 관광시설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산지의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과정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절·성토, 불법 형질변경, 무단 진입로 개설, 토석의 무단 채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산사태1)와 토사유출, 수질오염, 생태계..
2026.09.30 -
건축계소식 9월 2026.9
이달의 법령정보 재입법예고안, 적용 범위를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 확대 안되도록 최소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계가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최초 입법예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민간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공공주택사..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