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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해 필요한 집들 2025.7
Houses needed for my child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생소하던 시절, 청년으로 살아가던 시기를 지나 모바일폰, 스마트폰을 거쳐 AI 와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까지,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그에 따른 급격하고 다양한 생활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시대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년이라 불리던 동년배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하며 머물렀던 곳은 자취방, 하숙집, 원룸, 고시원들이다. PCS 폰이라 불리던 16화음 휴대폰을 들고 하숙집, 자취방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카메라가 달린 컬러 휴대폰을 사용하던 시기를 지나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드디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 이동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장치를 통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전에..
2025.07.31 -
[건축 코믹북] 더 다양한 건축과 사람 2025.7
Architecture Comic Book _ For More Architecture 그림. 김동희 Kim, Donghee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2025.07.31 -
2025 ASA 컨벤션 & 엑스포 참관기 2025.7
Visitor’s Report on the 2025 ASA Expo 태국건축사협회 ASA(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의 2025년 컨벤션이 5월 3~5일 방콕에서 열렸다.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는 태국건축사협회의 올해 전시회는 여러 세대를 관통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건축과 건축사들의 공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완벽함을 기한다는 의미로 ‘Past, Present , Perfect’를 주제로 방콕인근의 IMPACT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건섭 국제위원장이 컨벤션에 참여해 이 자리에 모인 아시아 12개국의 협회 회장단에게 9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아카시아 콩그레스를 홍보했다.5월 3일 ..
2025.07.31 -
내 여름의 품사들 2025.7
The parts of speech of my summer 어릴 때는 겨울을 좋아했다. 거위털 패딩은커녕 기모 바지도 없었던 시절이라 지금보다 훨씬 더 춥게 지냈는데도 겨울이 좋았다. 스케이트를 탄 적도 없고 스키는 구경도 못 했지만 얼어붙은 논에서 썰매를 타는 겨울이 좋았다. 군밤을 먹을 수 있고 가래떡 길게 뽑아 연탄난로에 구워 먹는 겨울이 좋았다. 그런데 겨울은 더 이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아니다. 가을 끝자락에 겨울이 모습을 살짝 드러내면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덜컥 겁부터 난다. 추위가 싫다고 여름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워지니 5월에 벌써 반팔을 꺼내 입으며 닥쳐올 더위를 걱정한다. 나이 탓인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순한 날씨가 좋다. 사실 아파트..
2025.07.31 -
몸으로 쓰는 놀이의 글자, 강병인의 캘리그래피 2025.7
Letters of play written with the body, Kang Byung In’s calligraphy 글꼴에 관한 다큐멘터리 를 보면 글자를 사용하는 모던 디자이너들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마시모 비넬리는 “글자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에 가득 찬 타이포그래피 철학을 갖고 있다. “글자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의아할 수 있다. 글자란 말의 기호인데 어떻게 말을 하지 말란 말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비넬리의 말을 들어보자. “dog이란 글자가 개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글자의 모양이란 중립적이어야 한다. 즉 글자란 기호이므로 뜻을 전달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전부라는 태도다. 글자는 그 뜻을 지시하는 기표에 불과..
2025.07.31 -
사업주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25.7
Policy for Urging Employees to Take Annual Paid Leave for business own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차휴..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