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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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른 개정법 현장 안착 지원 2026.4
Providing the On-si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지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
2026.04.30 -
건축사의 소방법령 준수의무 범위와 한계 2026.4
Scope and Limitations of Architects’ Compliance Obligations with Fire Services Act Ⅰ. 글의 첫머리에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의 조형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회적 공공행위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 성격이 규범적으로 규정된다.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은 점점 대형화·복합화·고층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1)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및 감리 업무는 단순히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실현하는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전문직의 역할로 정립된다. 건축사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등 다층적 법령체계는 건축사에게 일정한 소방법령 준수의무..
2026.04.30 -
건축계소식 4월 2026.4
이달의 법령정보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6개월 뒤 시행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금지…건축사법 공포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한 건축물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 건축사법이 3월 17일 공포되었다.대가기준 개정은 현행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공 중심, 권고적 성격의 업무대가가 민간까지 확장되는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가 보장돼 설계품질 향상, 건축물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2026.04.30 -
부분과 전체 2026.3
Part and Whole 미술관에 가면 한걸음 물러서서 커다란 작품의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기도 하고, 관람이 가능한 최소한의 거리까지 다가가 작가의 붓 터치까지 살펴보기도 한다.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주제와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동시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켜켜이 쌓여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작은 움직임까지 상상해보고 싶어서이다. 건축에서도 이러한 작품 관람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배치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주변 가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도시 맥락 속에서의 역할을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상세한 부분의 도면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며 질감과 두께, 접합 방식을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기도 한다.이처럼 하나의 작품..
2026.03.31 -
아이 엠 키라_“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하느냐보다, 건축을 대하는 태도” 여수정 건축사 2026.3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비전은? 건축사로서의 비전은 어디에서든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건축사들이 대도시로 향하는 흐름 속에서도, 지역에서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목표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축이 차곡 차곡 쌓여 지역의 환경과 인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소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사무소를 시작하는 것이 괜찮겠냐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서비스의 질은 장소로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의 설계는 사용자와 더 밀접하게 소통..
2026.03.31 -
아이 엠 키라_“형태에 대한 집착보다, 머물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에 가치 부여” 성무석 건축사 2026.3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비전은? ‘무유림’은 ‘무한한 사유의 숲’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생각하고, 작용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유의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숲처럼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은 뜻을 담아 이름을 지었고, 현재는 사유를 확장해가는 매개로 체험적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감각을 통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장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설립 이후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부터 공공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과 공간이 만나는 순간을 고민하며, 체험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험이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