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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만나다 2024.10
‘Me’ yesterday meets ‘Me’ today 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의 집합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 문화, 경제, 사회적 관계성과 함께하고 그 영향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정한 용도에 따른 건축은 그 용도의 기능이나 목적을 위해 더욱더 다양한 공간구성과 이미지 형태, 건축적 구조 등 다양한 조건들을 수용하고 적용해 건축물을 설계하게 된다. 즉, 그 용도에 최적화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건축물이 지닌 목적과 가치가 변화하면 건축물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공간과 형태도 변화되어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공간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대성을 반영해 담아내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법적, 구조적, 기능적 공간의 ..
2024.10.31 -
[건축 코믹북] 건축의 희망사항 2024.10
Architecture Comic Book _ Hope for architecture 글. 김동희 Kim, Donghee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2024.10.31 -
경계(境界) 2024.10
Boundary 우리는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이른바 ‘테두리’라는 경계(境界)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곤 한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름 아닌 ‘선(線)’으로 분별된다. 간단히 스케치하는 과정만 살펴봐도 그렇다. 얼굴을 그릴 때나 건물을 그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 윤곽에 해당하는 선(線)을 먼저 긋고 나서, 그걸 다시 작은 선과 명암으로 구체화해 나가다 보면 점차 대상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어렸을 때 추억 하나를 떠올려보자. 맨땅에 네모반듯하게 커다란 영역을 설정한 후에,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위치와 순서를 정하고 나서, 자그마한 돌이나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툭툭 튕기며 자기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땅따먹기’ 게임이다. 그 단순한 놀이에도 일정한 선(線)이 서로..
2024.10.31 -
환골탈때 하면, 환골탈태 될까? 2024.10
If we scrub off the dirt, then will we turn over a new leaf? ‘쉿! 주인 몰래 영업합니다 몰래탕’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오래된 목욕탕인 봉래탕 건물에 알쏭달쏭한 문장을 쓴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목욕탕 정기 휴일에 열리는 팝업스토어 이벤트를 광고하는 현수막이었다. 2023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몰래탕’ 팝업 스토어는 매끈목욕연구소와 봉래탕의 협업 행사였다. 1986년 문을 연 봉래탕은 창업자의 아들이 이어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38년이나 된 동네 목욕탕이다. 매끈목욕연구소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브랜드화해 가치를 부여하는 부산의 도시 브랜딩 회사 ‘싸이트브랜딩’의 사내 프로젝트 그룹이다. 이 연구소는 부산의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
2024.10.31 -
비포 애프터, 껍데기는 믿을 만한 것인가? 2024.10
Before & After, is the skin trustworthy? 예전에는 압구정역 4번 출구로 나가는 방향의 광고가 모두 이른바 ‘비포 애프터(before after)’ 광고였던 적이 있다. 광고 모델은 모두 익명의 일반인이었고, 클로즈업된 얼굴이 광고면을 가득 채웠다. 광고주는 모두 성형외과병원이다. 성형 전의 얼굴은 비포에 해당하고 성형 뒤의 얼굴이 애프터에 해당한다. 그 변화는 단순한 쌍꺼풀 수술 정도가 아니다.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전면적이고 드라마틱해서 그 광고가 익살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타고난 얼굴이 저렇게 탈바꿈 할 수도 있구나. 그러고 보면 압구정역 4번 출구를 나와 거리를 걷다 보면 붕대로 칭칭 감은 얼굴이나 인조인간 같은 얼굴을 종종 보기도 한다. 얼굴을 저렇게 바..
2024.10.31 -
사업주를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 2024.10
Risk assessment guideline for business owners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