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건축사(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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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천 물길공원 계획 자하문(紫霞門) 2025.2
The Baegundongcheon Water Way Park Masterplan Jahamun 발원지 백운동천(白雲洞天), 물길 백운동천(白雲洞川) 동천(洞天), 하늘이 열리는 신선의 경역. 백운동천은 청계천 발원지 중 하나로서 청계천 지류 중 가장 긴 청계천 원류로 확인된다. 白雲洞天은 발원지요 白雲洞川은 물길이다.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악산과 인왕산을 경계 지으며 능선과 계곡을 형성한다. 옥류동천과 만나 청계천으로 흐르는 수계를 형성한다. 1925년 암거화 된 뒤 지금은 길이 되어 자하문로와 새문안길로 명명되지만 아직도 길 아래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삼청동길이 된 삼청동천과 함께 경복궁을 좌우로 감싸 흐르며 청계천 초입에서 합수되는 한 물길을 이룬다. 풍경과 시, 문화와 인물 백운동(白雲洞)..
2025.02.28 -
도시 오딧세이 ㉑ 모든 걸 품어주는 골 깊은 소래포구 2025.2
City Odyssey Sorae Port with deep tidal channels embraces everything 갯골은 깊었다. 나뉜 여러 물줄기를 갯골이 하나로 합해 냈다. 포구의 시원인 물길 끄트머리 산에 당나라 蘇定方(소정방)이 당도(蘇來)해 붙은 이름이 변해 소래(蘇萊)가 되었다.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치기 위해 바닷길로 기벌포를 향했으니, 포구는 역사의 갈림길이기도 했다. 골 깊은 포구는 모든 걸 받아안았다. 포구는 떠남이자 돌아옴이니 안락한 둥지라 할만하다. 포구 밖은 갯벌이다. 얕은 간석지가 소금밭이 되었어도 탓하지 않았다. 오만한 인간이 바다를 메워 해안선이 곧아졌어도 의젓하기만 했다. 바닷물은 여전히 땅 밑을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높다란 아파트 숲이 갯골 ..
2025.02.28 -
[건축 코믹북] 공간의 분해와 연결 2025.2
Architecture Comic Book _ Decomposition of diversity Space 그림. 김동희 Kim, Donghee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2025.02.28 -
술이 빠진 술타령 2025.2
Drinking Binge without Alcohol 술을 끊는 일이 가능할까? 중병에 걸리지 않았고, 성인병이 없고 간 기능에 이상도 없는데 굳이 술을 끊어야 할까? 음, 질문을 바꿔보자. 잘 어울리는 술을 골라 함께 먹으면 음식 맛을 돋우고, 좋은 사람들과 즐기면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하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서양술은 물론이고 막걸리에서 전통 약주까지 세상에 신기하고 오묘한 맛을 내는 셀 수 없이 많은 주(酒)님들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가능할까?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 캠페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술 없는 1월로 번역할 수 있는 ‘드라이 재뉴어리’는 1월 한 달간..
2025.02.28 -
단순성과 대비의 아름다움 2025.2
The Beauty of Simplicity and Contrast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길래 아름답다고 여길까? 꽃은 왜 아름다울까? 나뭇잎은 왜 아름다울까? 호랑이와 늑대, 상어와 독수리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보고 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녁노을을 볼 때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드라마틱한 구름의 변화와 울창한 숲, 연달아 이어지는 산들, 깎아지른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 밤하늘에서 쏟아질 것처럼 반짝이는 별과 같은 자연현상을 볼 때도 아름답다고 느낀다. 균형 잡힌 운동선수의 몸, 관객을 사로잡는 영화배우의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대상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
2025.02.28 -
사업주를 위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2025.2
A Guide to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Ordinary Wage for Business Owners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 법리에서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던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5.02.28